방치된 킥보드 넘어져 60대女 부상

지난 23일 서울 강남구 역삼역 5번 출구 근처에서 119 구급대원이 전동킥보드에 걸려 넘어진 60대 여성 김모 씨의 상태를 살피고 있다. 김지헌 기자/raw@heraldcorp.com
지난 23일 서울 강남구 역삼역 5번 출구 근처에서 119 구급대원이 전동킥보드에 걸려 넘어진 60대 여성 김모 씨의 상태를 살피고 있다. 김지헌 기자/raw@heraldcorp.com

“여기 이렇게 세워 두면 위험하지. 이런 걸(전동킥보드) 아무 데나 막 세워두면 되나요?”

지난 23일 낮 12시 서울시 강남구 지하철 역삼역 5번 출구 앞. 출구 옆 바닥에 주저앉아 피가 묻은 휴지로 한쪽 눈을 가린 김모(68·여) 씨를 보고 놀란 사람들이 삼삼오오 모였다. 김씨와 같이 역삼역을 찾아 왔다는 60대 지인은 “같이 동행하던 김씨가 ‘쿵’ 소리를 내며 엎어지더니 이렇게 얼굴에서 피가 났다. 이를 어쩌냐”고 발을 동동 굴렸다.

그는 다급한 목소리로 주변 사람들에게 도움을 요청했다. 지나가던 시민 중 한 명이 구급차를 불렀고, 주변에 있던 사람들은 “여기에 이렇게 위험한 물건을 누가 세워 놨냐”며 “이 물건(전동킥보드)을 세워 놓은 측에 책임을 물어야 한다”고 입을 모았다.

119구급차가 오기 전까지 김씨는 “상태가 어떠냐”는 질문에 연신 “머리가 너무 아프다”고만 하며 눈을 질끈 감았다. 현장에 있던 기자가 육안으로 볼 때, 김씨의 눈썹 옆 부위는 1~1.5㎝가량 찢어졌고, 약 10분 정도 피가 멈추지 않았다.

김씨가 넘어진 것을 봤다는 한 남성은 “(오전)11시50분께 사고가 났다”며 “할머니(김씨)가 지하철 계단에서 막 보도로 내려오려고 하는데, 전동킥보드 발판이 그 자리에 있었고 여기에 할머니 다리가 걸려 넘어진 것”이라고 목격담을 전했다.

도로교통법이 개정돼 지난해 12월 10일부터 전동킥보드의 자전거도로 통행이 허용되고 13세 이상 중학생도 운전면허 없이도 이용할 수 있게 된 지 지난 20일로 정확히 100일이 지났다. 하지만 킥보드 이용에 대한 올바른 시민의식이 결여된 데다 각종 인프라도 부실해 김씨 사례처럼 잘못된 주·정차로 인한 사고가 잇따르고 있다.

이번에 사고가 난 전동킥보드를 운용하는 업체 A사의 경우 이달 서울시에 첫 신고를 하고 영업을 시작한 해외 업체다. 현재 전동킥보드회사들은 특별한 요건을 갖추지 않아도, 서울시 신고만으로 사업을 하는 것이 가능하다. 이 회사는 고객센터 유선 번호도 아직 구비돼 있지 않다.

김지헌·김유진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