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차 유행 현실화시 일상회복의 꿈 그만큼 멀어져”

정세균 국무총리가 지난 26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코로나19 대응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회의를 주재하며 발언하고 있다. [연합]
정세균 국무총리가 지난 26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코로나19 대응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회의를 주재하며 발언하고 있다. [연합]

[헤럴드경제=배문숙 기자]정세균 국무총리는 28일 “내일부터 모든 시설에서 관리자, 종사자, 이용자가 함께 지켜야 하는 ‘기본방역수칙’이 의무화된다”면서 “계도기간으로 정한 이번 주 동안 방역 당국, 관계부처, 그리고 각 지자체는 현장의 이행력을 최대한 끌어올려 주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정 총리은 이날 정부서울청사에서 주재한 코로나19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회의에서 “코로나19 백신 접종이 더욱 속도를 내야 하는 2분기에 4차 유행이 현실화된다면 일상회복의 꿈은 그만큼 멀어질 것”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정 총리는 “주말임에도 불구하고 어제와 오늘 확진자 수가 500명대를 오르내리고 있다”면서 “직장, 가족모임, 목욕탕, 식당 등 일상생활 속에서 감염되는 사례뿐만 아니라 돌봄시설, 교회, 학원, 방문판매 등 이미 여러 차례 집단감염을 경험했던 곳에서 다시 코로나19가 발생하고 있어 더욱 우려스럽다”고 말했다.

국내 코로나19 하루 신규 확진자가 500명대로 다시 증가한 가운데 정부는 현행 ‘사회적 거리두기’ 단계를 2주 연장하기로 했다. 중대본에 따르면 현행 거리두기(수도권 2단계·비수도권 1.5단계)는 다음 달 11일 밤 12시까지 계속 적용된다. 지난해 12월 하순 처음 도입된 5인 이상 사적모임 금지 조치도 같은 기간만큼 더 유지된다.

정부는 여기에 더해 스포츠 경기장이나 도서관, 미술관·박물관, 전시회·박람회 등 총 21개 업종에서는 아예 음식을 먹을 수 없도록 하는 ‘기본방역수칙’을 적용하기로 했다. 기본방역수칙은 29일부터 다음 달 4일까지 일주일간 계도기간을 거친 뒤 적용된다. 계도기간 이후 이런 장소에서 음식을 먹다가 걸리면 1인당 10만원의 과태료를 내야 한다.

기본방역수칙은 다중이용시설에서 거리두기 단계와 관계없이 항상 지켜야 하는 수칙이다. 마스크 착용, 방역수칙 게시·안내, 출입자 명부 관리, 주기적 소독·환기 등 기존의 4가지 수칙 외에 음식섭취 금지, 유증상자 출입제한, 방역관리자 지정 등 3가지가 추가됐다. 기본방역수칙에서는 다중이용시설 출입시 이용자 전원에 대해 출입명부를 작성하도록 의무화했다.

정 총리는 “일주일 앞으로 다가온 부활절도 이번 주 방역의 위험요인 중 하나”라며 “다행히 많은 교단에서 앞장서서 현장예배를 축소하고 온라인으로 행사를 진행한다”고 말했다.이어 “소규모 모임이나 단체식사는 금지해 주시고, 입장인원 제한 및 시설 내 환기 등 방역수칙을 철저히 지켜달라”면서 ”이번 부활절이 교회 방역의 모범을 보여주는 계기가 되길 기대한다”고 당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