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예금보험공사]
[사진=예금보험공사]

[헤럴드경제=김성훈 기자] 예금보험공사(예보)는 코로나19로 어려움에 처한 채무자들을 지원하기 위해 최대 12개월간 상환유예를 해주기로 결정했다고 23일 밝혔다.

예보는 본인의 재산과 소득 수준으로는 정상적인 채무변제를 기대할 수 없는 파산금융회사 및 케이알앤씨(전 정리금융공사)의 채무자를 대상으로 채무조정제도를 운영하고 있다.

앞서 지난해 3월 코로나19 대응을 위해 최대 12개월간 상환유예를 실시한 바 있다. 이에 이달 상환유예 기한이 도래할 예정인데, 코로나19 장기화로 채무자들의 상환능력이 충분히 회복되지 않았다고 판단돼 최대 12개월간 상환유예 기간을 연장하기로 결정한 것이다.

기존에 상환유예를 신청하지 않은 채무자들도 신규 신청해 혜택을 받을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