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경제=이수민 기자]자신의 집을 이용해 홀로 전세대금 대출사기 수사를 하다 사기에 가담했다는 누명을 쓰고 해임된 경찰이 소송에서 이겨 복직하게 됐다.

서울행정법원 행정5부(부장 김경란)는 A 씨가 서울지방경찰청장을 상대로 낸 해임처분 취소 소송에서 원고 승소 판결했다고 3일 밝혔다.

서울의 한 경찰서 형사과에서 일하던 A 씨는 2012년 4월 서민 전세자금 대출 사기 조직에 대한 첩보를 입수했다.

그는 상부에 이를 수차례 보고했지만, 담당부서인 수사과는 수사에 착수하지 않았다.

A 씨는 자신의 상관인 형사과장에게도 수사에 착수할 수 있도록 허가해 달라고 요청했지만 허락하지 않자 독자적으로 수사를 진행해보기로 마음먹었다.

A 씨는 대출 사기 조직의 자금 흐름을 파악하기 위해 자신의 주택을 이용해 전세자금 대출을 받는 방법으로 수사에 착수했다.

그러나 더는 독자적인 수사가 어렵다고 판단한 A 씨는 청문감사관실에 사건의 전말을 신고했지만, 오히려 대출 사기에 가담했다는 이유로 해임처분을 받았다.

법원은 “A 씨가 범죄 첩보를 상부에 알리고 수사 착수를 요청했지만 허가가 나지 않자 조직 검거를 위해 자신의 주택을 제공하는 방법으로 독자적인 수사를 진행한 것으로 보인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경찰에서 A 씨 사건을 넘겨받은 검찰도 그의 행위를 대출사기범을 검거하기 위한 일종의 ‘범행기회 제공의 방법에 의한 수사’로 판단했다”며 “검찰도 그가 사기범행에 공모했다고 볼 수 없어 혐의없음 처분했다”고 설명했다.

재판부는 “검찰 조사 결과 A 씨가 전세대출을 받기 전 5차례나 수사첩보를 상부에 보고했고, 수사에 진척이 없자 스스로 청문감사관실에 신고했다”며 “이런 사실에 비춰보면 A씨가 대출 사기에 가담했다고 볼 수 없으므로 징계는 위법하다”고 판시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