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재생에너지 기업 이온어스(대표 허은)의 이동형 에너지저장장치(ESS)가 본격적인 사업화의 물꼬를 텄다.
이온어스는 최근 산업통상자원부 산업융합규제특례심의위원회에서 이동형ESS 로 규제특례를 승인 받았다. 규제샌드박스는 새로운 제품이나 서비스가 출시될 때 일정 기간 기존의 규제를 면제하거나 유예해주는 제도다.
이온어스의 ‘이동형 ESS’는 전기차에 사용되는 배터리팩을 모듈화해 에너지저장장치(ESS)를 제작한 후, 이를 트럭에 탑재하는 이동형 친환경 발전기다. 태양광 및 전기차 충전기 등으로 전기를 저장한 후 재난 지역이나 전력 공급이 어려운 곳으로 직접 이동해 전력을 공급할 수 있다.
현행 전기장치 인증기준 등은 고정형 ESS를 기준으로 규정돼 있어서 새로운 개념의 제품인 이동형 ESS에는 적용이 어려웠다. 이번 실증특례 승인으로 이동형 ESS의 판매 및 대여 등 상용화의 길이 열린 것.
규제특례위는 전기차 보급 확대 등에 따른 이동식 비상용 발전기의 수요 증가 전망, 기존의 이동식 디젤발전기와 비교해 친환경면에서의 장점 등을 인정해 이동형 그린발전기의 실증특례를 승인했다.
그린발전기는 온실가스, 미세먼지, 소음, 냄새가 없어 친환경발전이 가능하고, 누유나 진동으로 인한 안전사고 감소효과도 있다. 또한 한파로 초유의 정전사태를 겪은 텍사스와 같이 대규모 정전사태 발생 시 긴급 전력 지원이 가능하다.
허은 이온어스 대표는 “앞으로 2년간 ESS 탑재 트럭들을 수도권 일대 재난지역, 5G 이동기지국, 각종 행사 등에서 실증할 예정”이라며 “이번 실증 결과를 토대로 기존 고정형 기준에 이동형 특성을 반영한 추가 기준이 조속히 마련되길 바란다”고 전했다.
유재훈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