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6일 협의서 서울시 ‘강제퇴원 방안 만들라’ 요구”
“입원환자도 받지 말라고 병원 측에 요구”
병원 측 “환자들이 퇴원거부 밝혀…현실적 불가능”
보호자들 “강제퇴원 없을 거란 약속 어겨”
“환자 하찮게 여기는 조삼모사식 말뒤집기에 분노”
[헤럴드경제=김지헌 기자] 행복요양병원 보호자들이 서울시의 병원 강제 퇴원 요구 조치에 반발하고 있다. “행복요양병원 환자들의 강제 퇴원 조치를 하지 않겠다”는 입장을 취했던 서울시가 최근 입장을 바꿔 “강제퇴원 조치 방안을 마련하라”고 병원에 요청하면서, 보호자들이 이를 수용할 수 없다고 입장을 밝힌 것이다.
강남구립 행복요양병원 환자보호자 대표회(이하 대표회)는 24일 오전 보도자료를 통해 “지난 16일 진행된 행복요양병원과 서울시의 2차 협의에서 서울시가 일주일 안에 입원 환자에 대한 강제 퇴원(소산) 계획을 세워 제출할 것을 병원 측에 요구했다”며 “정부의 방침과 거꾸로인 서울시의 말 뒤집기를 받아들일 수 없다”는 입장을 밝혔다.
앞서 지난 1월 8일 행복요양병원은 코로나19(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 전담 요양병원으로 지정됐다. 그러나 260여명의 환자 대부분이 고령의 중증 환자로 강제 퇴원과 전원(轉院) 시 병세 악화가 우려된다는 보호자 측 의견이 반영돼, 당시 중앙사고수습본부(중수본)와 서울시는 강제 퇴원 방침을 철회하고 대화를 통해 해결하겠다는 의사를 전달했다.
그러나 지난 16일 서울시와 병원의 2차 협의에서 서울시에서는 박유미 시민건강국장 대신 윤보영 보건의료정책과장과 유희정 의약무팀장이 자리에 나왔다. 이 자리에서 윤 과장 등이 병원 측에 “보호자와 주민의 민원이 잠잠해졌고, 앞으로 퇴원에 따른 민원은 서울시가 전적으로 책임질테니 일주일 내로 환자 강제 퇴원 계획을 세워 제출해 달라”며 “입원 치료를 원하는 환자를 입원시키지 말라”고 요청했다.
병원 측은 서울시에 “입원 환자들이 이미 퇴원(전원) 거부 의사를 밝힌 이상 환자 강제 퇴원은 현실적으로 불가능하며, 다른 적정한 요양병원 병상이 확보되지 않은 상황”이라고 의견을 전했다. 입 원치료를 원하는 환자에 대한 입원을 받지 말라는 요구에 대해서는 “진료 거부는 의료법 위반에 해당되므로 적법한 근거를 제시해 줄 것을 요청했다”고 밝혔다.
대표회는 서울시에 “강제 퇴원은 없다는 정부의 방침을 손바닥 뒤집듯 뒤집었다”며 “서울시 조직도상 맨 위에 버젓이 ‘시민’이라 표시해 놓고는 환자 보호자를 하찮게 여기는 조삼모사(朝三暮四)식 말뒤집기 행정에 분노한다”고 비판했다.
이어 “고령의 중증 입원 환자들과 보호자들을 또 한 번 낭떠러지로 몰아넣는 무리한 행정을 도저히 용납할 수 없다”며 “서울시가 행정력과 공권력 등 우월적 지위를 이용하여 병원에 위법 부당한 행위를 강요한 것으로 간주하고 모든 방법을 동원해서 대처해 나갈 것”이라고 덧붙였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