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쿄 아파트 처분 허위 의혹 등
[헤럴드경제=채상우 기자] 시민단체 전국대학생대표자협의회(이하 전대협)는 23일 박영선 서울시장 재보궐선거 후보를 공직자 윤리법 및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검찰에 고발했다. 도쿄 아파트를 처분했다는 허위 사실을 공표한 것을 문제삼았다.
전대협은 “(박 후보가) 3월 21일 자신의 페이스북 계정을 통해 지난 2월 해당 부동산을 처분했다는 글을 게시했지만, 3월 22일 현지 등기부등본을 확인한 결과 여전히 배우자 소유로 되어 있었다”고 밝혔다.
이어 “현지 부동산 업체는 (해당 부동산을) 피고발인의 배우자 소유로 인지하고 해당 부동산에 대한 평가액을 산정하는 보고서를 작성하기도 했다”고 했다.
박 후보가 “잔금 처리로 인해 반영되지 않은 것”이라고 해명한 것에 대해서는 “통상적으로 ‘처분’의 개념은, 거래 계약서를 작성하고 거래 사항을 이행하여 소유권이 넘어간 상태를 일컫는다”먀 “피고발인 스스로 밝혔듯, 잔금처리가 마무리되지 않았다면 소유권이 이전되지는 않았을 것”이라고 주장했다.
전대협은 “상세한 배경 설명 없이 ‘처분’이라고 명명·공표하는 것은, 당선을 목적으로 후보자에게 유리하도록 후보자의 재산에 관하여 허위의 사실을 공표한 행위로 보인다”고 일갈했다.
또한, 박 후보가 해당 아파트 가격을 9억 7300만원으로 신고한 것에 대해서는 “현지 부동산업체가 발행한 보고서에는 3월 22일 환율 기준 약 12억 2454만원~13얼 4885만원으로 평가된다”며 “피고발인은 실거래가가 아닌, 일본 지가공시를 기준으로 해당 아파트를 신고한 것으로 보인다”고 했다.
더욱이 “해당 아파트는 지가공시 산정대상이 아닌 것으로 확인됐다”며 “이런 사실들로 미루어 보았을 때, 피고발인은 지가공시를 산정 대상이 아닌 부동산을 소유했음에도 불구하고, 전혀 다른 부동산의 지가를 적용하여 재산을 신고한 것으로 의심된다”고 했다.
전대협 “이에 대해 계약 내용·계약 대상·소유권이전 여부 등을 철저히 조사하여, 정확한 사실 관계가 공개되고, 부정한 사실이 있다면 합당한 처벌이 내려질 것을 요구한다”고 엄정한 수사를 촉구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