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관련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특례법 시행령’ 통과
대학 학생부종합전형의 전임사정관 현황도 공시해야
[헤럴드경제=장연주 기자] 앞으로는 사립대학 총장과 이사장, 상근이사 등의 업무추진비 사용 현황이 매년 공시된다. 또 대학 학생부종합전형의 입학사정관 현황 등도 공시가 의무화된다.
교육부(부총리 겸 교육부장관 유은혜)는 23일 열린 국무회의에서 이 같은 내용을 담은 ‘교육관련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특례법 시행령’ 일부개정안을 심의·의결했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안에 따르면, ‘교육신뢰회복을 위한 사학혁신 추진방안’의 후속 조치로 사립대학 회계 투명성 제고를 위해 ‘사립대학의 장, 학교법인 이사장 및 상근이사의 업무추진비 사용현황’을 매년 8월 공시하게 됐다.
또 ‘대입제도 공정성 강화 방안’에 따라 대입 전형운영의 전문성을 강화하고자 대학별 학생부 종합전형의 ‘전임 입학사정관 수’ 및 ‘평가자 1명당 서류평가 건수’를 매년 6월 공시해야 한다.
이 밖에 ‘교육분야 성희롱·성폭력 근절대책 추진현황 및 향후 계획’에 따라 현재 공시중인 대학 내 성희롱·성폭력 예방교육실적 외에 ‘성폭력·성희롱 상담기구 운영 현황’을 추가로 공시해야 한다.
유은혜 부총리 겸 교육부장관은 “앞으로도 정보공시를 통해 국민들이 원하는 다양한 정보를 제공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