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D 모델링 기술 타 업체도 수년전부터 서비스”
[헤럴드경제 유재훈 기자] 3D인테리어 솔루션 스타트업 아키드로우가 2차원 도면 기반 3차원 자동 입체 모델링 방법 및 프로그램 특허를 침해했다는 주장에 “사실 무근”이라고 반박했다.
아키드로우 측은 “3D 공간데이터 플랫폼 업체인 어반베이스가 제기한 특허 침해 소송은 오히려 글로벌에서 국내 시장을 노리는 외산 인테리어 3D 소프트웨어 기업에 기회로 제공되고 있다”며 “수년 전부터 글로벌 시장에서 인테리어 3D 기업들은 2D 도면을 자동 3D 모델링화 하는 컨셉 기능을 다양한 기술과 방법으로 서비스 한지 오래다”라고 밝혔다.
또 “국내 대형 가구업체인 H에서 사용하고 있는 외산 3D 인테리어 소프트웨어 회사는 어반베이스가 독창적이라고 주장하는 기능도 이미 제공하고 있다”며 “어반베이스와 아키드로우의 소송으로 국내에서 이득을 보고 있는 구조가 형성돼 글로벌 시장에서 활약하고 있는 당사에선 제소를 이해할 수 없다는 판단이다”라고 덧붙였다.
이주성 아키드로우 대표는 “어반베이스가 글로벌 시장에서 통할 수 있는 기술 개발 및 새로운 신규 고객 발굴에 집중해서 아키드로우와 같이 외산 서비스와 대응할 수 있는 글로벌 서비스로 발돋움 했으면 좋겠다”며 상생의 뜻을 전했다.
아키드로우는 3D 모델링을 만들면 클라우드 기반으로 3D 홈플래너, 파노라마 3D, 4K 렌더링, 360 HD 뷰어, AR 뷰어를 고화질로 사용할 수 있는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는 업체다. 3D 인테리어 솔루션을 바탕으로 미국, 베트남 등 현지 법인을 통해 해외 시장에서 활약하고 있다.
한편, 어반베이스 측은 “불필요한 갑론을박은 양사에 도움이 되지 않는다”며 “모든 사실여부는 법정에서 명백히 가려질 것”이라고 반박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