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획부동산’ 통해 2개필지 매입
인근 잡종지 3배가 비싸게 팔려
여당 소속 현직 경기도의원의 아들이 24세 때 ‘지분 쪼개기’ 수법을 쓰는 속칭 ‘기획부동산’을 통해 도내 개발제한구역(그린벨트) 토지를 사들인 것으로 파악됐다. 이 땅은 대규모로 조성 중인 신도시 인근에 위치해 3배 이상 가격이 뛴 것으로 보인다.
17일 헤럴드경제 취재에 따르면 경기도의회 A 의원의 아들인 B씨는 24세이던 2013년 10월에 한 기획부동산 업체로부터 경기 화성시 남양읍 소재 2개 필지 지분 절반을 1억원에 매입했다.
이들 땅은 지분이 각각 2분의 1로 쪼개진 필지다. B씨는 총 면적이 655㎡인 1번 필지에서는 327㎡를, 2번 필지는 146㎡ 중 절반인 73㎡를 보유하고 있다. 1·2번 필지의 지목은 여러 용도로 사용 가능한 잡종지와 주거용지로 활용되는 대(垈)로 돼 있으며, 모두 그린벨트로 묶여 있다.
다만 입지가 눈에 띈다. 시화호 인근에 2030년 완공을 목표로 조성 중인 신도시 ‘송산그린시티’ 내 상업지구 코앞에 위치해 있어서다. 내년 착공 예정인 송산역에서 불과 500~600m 거리이자, 화성 국제테마파크 부지와도 가깝다. 때문에 이 일대 땅은 그린벨트 해제 가능성이 꾸준히 제기돼 왔다. B씨는 투자 당시 땅을 판 부동산 업체가 지분 쪼개기를 주로 하는 기획부동산임을 알고 있었을 것으로 추정된다. B씨와 공동으로 땅을 소유 중인 C씨가 2015년 그를 상대로 제기한 공유물분할 청구소송의 판결문을 보면 해당 업체가 인근 필지들을 수십 개의 지분으로 쪼개 팔았다고 적시돼 있다. 강승연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