온라인 기자간담회…올해 중점 사업 발표
“내부회계관리제도 감사·중대재해처벌법 등 개선 건의”
“코스닥 유치 인센티브 필요…혁신 성장 지원할 것”
장경호 코스닥협회 신임 회장(이녹스첨단소재 대표이사 회장)이 코스닥시장 활성화를 위해 규제 완화와 세제 개선을 추진한다. 아울러 연기금의 적극적인 코스닥 시장 투자를 요청키로 했다.
장 회장은 16일 온라인 기자간담회를 열고 올해 중점 사업 추진 방향을 발표하며 이같이 밝혔다.
장 회장은 우선 ‘경영 환경 개선을 위한 정책 기능 강화 및 규제 완화 추진’을 중점 사업으로 꼽았다. 외부감사법 시행과 관련해 표준감사시간, 내부회계관리제도 등의 애로사항을 해소하기 위해 제도 개선을 건의하고, 상법 개정에 따른 영향 조사 및 개선 건의를 비롯해 중대재해처벌법, 집단소송제, 징벌적 손해배상제도 등 제도의 합리화와 보완책을 마련해 정책당국에 적극 건의하겠다는 방침이다.
이어 장 회장은 코스닥기업의 지속 성장 및 코스닥시장 활성화를 위한 세제 개선을 추진한다. 상속세 및 증여세 인하, 사후관리제도 개선 등을 통해 가업 승계가 원활히 될 수 있도록 지원하고, 스톡옵션 과세시점을 처분시로 이연하도록 건의해 코스닥기업의 전문인력 확보를 지원한다.
장 회장은 이와 함께 신규상장 코스닥 중소기업에 대해 사업손실준비금제도 도입을 건의해 우량한 비상장기업이 코스닥시장에 상장될 수 있도록 힘쓸 계획이다.
장 회장은 “코스닥시장이 활성화하기 위해선 비상장 우량기업을 코스닥시장으로 유치할 수 있도록 다양한 인센티브가 마련돼야 한다”며 “코스닥기업의 경쟁력을 높일 수 있는 세제 혜택이 필요하고, 상장 통로를 확대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장 회장은 ‘4차 산업혁명 시대에 맞는 혁신 성장 지원’에도 주력한다. 이를 위해 중소기업에 맞는 환경·사회·지배구조(ESG) 모델을 개발하고, 기업들의 기술경쟁력 제고에 힘쓸 방침이다.
혁신기업이 코스닥상장을 통해 도약할 수 있는 기회를 마련하기 위해 신성장동력 연구인력개발비 세액공제의 전담부서 요건 완화와 코스닥 상장 중소기업의 해외 특허출원 비용 세액공제 확대를 건의할 계획이다.
연기금의 적극적인 코스닥 투자 또한 요청키로 했다. 이는 코스닥 시장의 수급을 개선시킬 사안이어서 주목된다.
장 회장은 “경영권 방어제도 도입, 과도한 상장기업 규제 해소 등 비상장기업이 국내상장을 기피하게 만드는 문제점을 해소하겠다”라며 “더불어 연기금 운용 방침에 코스닥 의무 비중 설정, 코스닥 관련 지수를 활용한 금융투자상품 개발 등 투자 환경도 개선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밖에 ‘코스닥기업의 이미지 및 기업가치 제고’ 또한 주력 추진 과제로 꼽혔으며, 코스닥 내부감사 포럼을 통해 감사 및 감사위원회와 관련한 주요 제도 변화 등도 적극 추진한다.
장 회장은 “자산총액 1000억원 미만 중소상장사에 대한 내부회계관리제도 감사 면제를 추진하겠다”며 “코스닥 시가총액 상위 30개사 또는 KRX 300 구성종목 등 일정 규모 이상의 코스닥기업에 한해 공매도가 재개됐으면 한다”고 피력했다.
김현경 기자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