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경제(안동)=김병진 기자]경북도는 소상공인이 생계형 자동차를 구매할 때 취득세를 최대 100만원까지 면제한다고 16일 밝혔다.

도내에 주소와 사업장을 두고 사업자등록을 한 소상공인이 배기량 1000cc 이하 승용자동차, 승차정원 15명 이하 승합자동차, 최대적재량 1t 이하 화물자동차, 배기량 125cc 이하 이륜자동차를 취득하는 경우 먼저 감면 신청하는 1대에 혜택을 준다.

하지만 사행산업 등 국민 정서상 지원이 부적절한 업종과 고소득 및 자금조달이 상대적으로 용이한 법무·세무 등 전문서비스 업종은 대상에서 제외된다.

코로나19 장기화로 어려움을 겪는 소상공인에게 최대한 많은 혜택을 주기 위해 취득세 감면을 올해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 적용한다.

실명확인증표(주민등록증 등), 사업자등록증 등을 구비해 자동차 등록지 시‧군 세무부서에 취득세 감면을 신청하면 감면혜택을 받을 수 있다.

또 올해 자동차를 취득했으나 취득세 감면을 받지 못한 경우에도 오는 12월 31일까지 자동차 등록지 시‧군 세무부서에 환급신청하면 소급해 적용된다.

도는 또 착한임대인 및 코로나19 피해자에 대해 건축물에 부과하는 지역자원시설세도 지난해에 이어 올해도 감면한다.

김장호 경북도 기획조정실장은 “생계형 자동차 취득세 면제 등 세제지원이 코로나19로 피해를 입은 도민들의 회복 기반을 마련하고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한 마중물이 되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