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변 ‘법적 평가와 제도개선’ 긴급 토론회
주식거래 미공개 정보 이용보다 형량 낮아
몰수·추징 규정없고 투기정보 성립범위 좁아
한국토지주택공사(LH) 임직원들의 땅 투기 의혹을 처음 제기한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이 신도시 정보 사전 유출 배경을 명백히 밝히라고 촉구했다. 공직자가 사전정보를 이용해 투기를 했을때 몰수·추징이 손쉽도록 법 개정 필요성도 언급했다.
민변은 11일 오전 서울 서초구 변호사교육문화관에서 ‘LH 임직원 등 공직자 투기 의혹의 법적 평가와 제도 개선방안’을 주제로 긴급 토론회를 열었다.
발표자로 나선 서성민 변호사는 LH 사건 공개 경위를 설명했다. 지난달 24일 정부가 3기 신도시 선정지를 발표하고 당일 오후 곧바로 익명의 제보를 받았다는 것이다. ‘과림동 일대 토지를 LH 직원들이 소유하고 있는 것으로 안다. 알아봐 달라’는 내용이었다. 제보자가 지목한 필지와 추가로 확인한 필지의 각 소유자들을 LH 홈페이지를 통해 직원들과 대조해보니 실제로 상당수가 직원으로 확인 됐다는 것이다. 민변은 곧바로 감사원에 공익감사 청구를 의뢰하고 기자회견을 열어 사건을 공론화 했다.
서 변호사는 국토부와 LH측 책임 소재를 밝히라고 촉구했다. 공공주택지구 지정에 관한 관련 정보를 업무상비밀로 적정하게 관리했는지, 한국토지주택공사 임직원들이 공공주택지구 사업 후보지에 속한 토지를 사전 취득하는 것에 대해 국토교통부가 관리·감독을 다하지 못한 원인과 경위를 설명하라는 것이다.
극소수만이 접근하는 부동산 신도시 개발에 대한 정보를 이용하는 투기를 주식시장에서 미공개 정보 이용과 비교해 처벌 수위를 높여야 한다는 주장도 나왔다. 이강훈 변호사는 “이러한 범죄는 경제적 이익을 위한 것이기 때문에 수익 환수 차원에서 강화된 접근이 필요한데, 현행 공공주택특별법은 몰수나 추징 관련 규정도 없다”고 했다.
현행 자본시장법상 미공개 정보 이용은 1년 이상의 유기징역 또는 이익 또는 회피한 손실액의 3배 이상 5배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반면 부동산 정보 이용 땅투기는 공공주택특별법에 따라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0만원 이하의 벌금이라 처벌 수위가 지나치게 낮다고도 지적했다.
이 변호사는 공공주택법상 사전 부동산 정보의 취득 과정이 ‘업무처리 중 알게 된 정보’에만 한정한다는 점도 처벌 가능 범위를 좁히는 문제점이 있다고 했다. 같은 기관의 공무원이라도 업무와 관계없이 부동산 정보를 전달받아 부정행위를 한 제3자들은 처벌이 안된다는 것이다. 이 변호사는 ‘업무처리 중 알게 된 정보’를 ‘재산상 이익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수 있는 공개되지 않은 정보’로 개정해야 한다고 의견을 제시했다.
검찰과 경찰은 이날 정부서울청사에서 수사기관 실무협의회를 열고 LH 투기 수사와 관련해 검경 협력 방안에 관한 의견을 나눴다. 국무총리실 주재로 마련된 협의회에는 이종근 대검찰청 형사부장과 최승렬 경찰청 국가수사본부 수사국장이 참석했다. 서영상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