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정행위 끝까지 추적, 관용 없는 일벌백계 의지 피력

중기부는 박용순 벤처혁신정책관이 4일 정부대전청사 기자실에서 비대면 서비스 바우처 부정행위 사건에 대한 브리핑을 하고 있다.
중기부는 박용순 벤처혁신정책관이 4일 정부대전청사 기자실에서 비대면 서비스 바우처 부정행위 사건에 대한 브리핑을 하고 있다.

[헤럴드경제(대전)= 이권형기자] 중소벤처기업부(장관 권칠승, 이하 중기부)는 비대면 서비스 바우처의 부정행위 정황을 파악하고 이를 경찰에 수사의뢰 했다고 4일 밝혔다.

혐의는 비대면 서비스 바우처 사업을 통해 수요기업 등에 현금·현물을 제공(‘페이백’, ‘리베이트’)하고 사업 신청을 유도하거나, 조직적으로 사업 대리 신청한 공급기업 7개사와 공급기업이 특정되지 않으나 구체적인 부정행위가 의심되는 2개사다.

이중 공급기업이 특정된 7건에 대해서는 수사 의뢰와 함께 1개사는 ‘선정 취소’, 5개사는 ‘서비스 판매중지’ 조치 예정이며, 1개사는 현장점검을 통해 ‘서비스 판매중지’ 조치할 예정이다.

공급기업이 특정되지 않은 2건을 포함한 9건에 대해서 향후 수사 결과 등에 따라 선정 취소와 사업비 환수 등 추가적인 행정제재를 하는 것으로 결정했다.

중기부는 비대면 서비스 바우처 사업의 취지를 훼손하고 예산 낭비를 초래하는 부정행위 발생을 사전에 최소화하기 위해 2021년도 사업을 추진하면서 제도적인 개선방안을 마련해 시행 중에 있으며,

향후에는 플랫폼의 ’부정행위 조기경보‘ 기능을 강화해 사전 적발 가능성을 높이는 한편 철저한 현장조사와 관용 없는 일벌백계(一罰百戒)를 통해 엄단한다는 방침이다.

올해 사업은 지난 1월 29일 사업 공고 후 시행 중에 있으며, 올해부터 대리 신청‧결제를 사전에 차단키 위해 플랫폼에 동일인이 1개 업체만 신청이 가능토록 휴대전화 중복 확인·차단 기능을 추가했으며, 서비스 활용계획 입력도 의무화해 실제 서비스 활용이 의심되는 경우에는 현장조사 후에 선정 여부를 결정토록 개선했다.

바우처 지원한도 400만원에 일률적으로 맞춘 공급기업의 ‘가격 부풀리기’와 공급기업과 수요기업간의 유착 등 부정행위 가능성을 최소화하기 위해, 바우처 지원한도 400만원 내에서 수요기업이 1개 공급기업에 결제할 수 있는 한도를 200만원으로 낮춰 2개 이상 공급기업의 서비스 상품을 구매토록 했다.

서비스 활용 의지가 낮은 기업의 바우처는 조기에 환수해 실제 수요가 있는 기업에 신속하게 지원할 수 있도록 바우처 결제기한도 8개월에서 90일 이내로 대폭 단축했다.

아울러, 현행 플랫폼의 고도화를 통해 ‘부정행위 조기경보’ 기능도 강화할 계획이다.

우선, 플랫폼상의 수요기업 DB 분석 등을 통해 상시적인 모니터링 기능을 강화하고 수요기업의 실제 서비스 이용실태를 분석해 위험도에 따라 ‘신호등’ 체계로 관리할 수 있도록 올해 상반기까지 플랫폼을 고도화할 계획이다.

이밖에 100여명 규모의 국민모니터링단을 구성해 공급기업의 서비스를 체험·평가한다. 국민모니터링단은 공급기업이 제공하는 서비스를 직접 체험하고 서비스의 특장점, 만족도, 가격 적정성, 불편사항 등의 체험 결과를 소비자 보고서 형태로 플랫폼에 3월 말부터 등록·공개할 예정이다.

중기부 박용순 벤처혁신정책관은 ”다수의 기업들이 비대면 서비스 바우처를 유용하게 활용하고 있다”며 “다만, 일부 기업들의 도덕적 해이와 부정행위로 인해서 국민 세금이 낭비되고 정책의 취지가 훼손되는 문제에 대해서는 철저한 관리를 통해 엄중 차단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