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낮은 근로 수준 향후 개선가능성 없다면 해고 정당”

“낮은 근로 수준 판단할 객관적인 기준은 담보 돼야”

대법원. 박해묵 기자/mook@heraldcorp.com
대법원. 박해묵 기자/mook@heraldcorp.com

[헤럴드경제=박상현 기자] 장기간 저조한 업무수행실적을 보이거나 업무능력 향상에 대한 열의가 없다고 판단된 직원을 해고하는 ‘저성과자 해고’가 적법하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

대법원 3부(주심 김재형 대법관)는 근로자 배모 씨와 이모 씨가 한국조선해양 주식회사(현대중공업)를 상대로 제기한 해고무효확인 소송 상고심에서 원고 패소를 판결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2일 밝혔다.

재판부는 근로자의 성적이나 능력이 다른 근로자에 비해 상대적으로 낮은 수준을 넘어 향후 개선 가능성을 인정하기 어려울 경우, 해고의 정당성이 인정된다고 봤다. 그러면서도 취업규칙 등에 따른 근로자 해고 시, 근무 성적·능력 등이 불량하다고 판단한 근거의 공정성과 객관적인 기준이 담보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재판부는 “현대중공업은 배씨 등에게 10개월 동안 직무재배치 교육을 실시하고 교육을 마친 다음 배씨 등을 직무재배치했으나, 직무재배치 이후에 실시된 2016년 상반기 다면평가에서 배씨 등의 업무역량이 부족하고, 업무상 잘못으로 여러 차례 문제점이 발생했다는 점이 지적됐다”며 “이러한 사정에 비춰 보면 배씨 등의 직무역량이 상대적으로 저조했던 것이 아니라 현대중공업이 부여하는 직무를 수행하기에 실질적으로 부족했던 것으로 보인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배씨는 직무재배치 이후에도 부서 공동업무에 대한 관심이 부족하고 업무능력을 습득하려는 의지가 부족하다는 평가를 받았다”며 “이씨는 직무재배치 교육 이전에도 여러 차례 업무향상계획서 제출을 거부하기까지 하는 등 업무능력 향상에 대한 열의가 없었으며, 직무재배치 이후에도 능력 부족과 개선 의지 부족이라는 평가를 받는 등 업무능력 향상 의지가 있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현대중공업은 2012년부터 2014년까지 종합인사평가와 성과평가 결과 기준 하위 2% 이내에 해당하는 과장급 이상 직원 65명을 대상으로 직무재배치 교육을 실시했다. 배씨와 이씨는 교육 대상자에 포함돼 교육을 받았지만, 2016년 상반기 성과평가에서 최저 등급인 ‘D등급’을 받았다. 이후 현대중공업은 같은 해 8월 이씨를, 9월 배씨를 해고했고, 배씨 등은 해고가 정당하지 않다는 이유로 소송을 제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