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 대구경북=김성권 기자]경북 안동시는 지역의 출산율을 회복하고 아이 키우기 좋은 환경을 만들기 위해 매년 출산장려금 및 축하금을 지원한다.
출산장려금 지원은 신생아 출생일 기준으로 부 또는 모가 지원 대상 자녀와 함께 안동시에 주민등록을 두고 있어야 한다.
전입한 경우 보호자가 자녀와 함께 관할 읍·면·동으로 전입신고한 날의 다음 달부터 남은 기간에 대해 지원한다.
신생아 출생 후 보호자의 사망, 이혼 등의 사유로 보호자가 아닌 자가 양육하는 경우에도 지원대상이 되며, 안동시에 주소를 둔 가정에서 24개월 미만의 영유아를 입양한 경우에도 지원을 한다. 출산축하금의 경우 출생 등록한 날 다음 달에 50만원을 지원하고, 해당자녀와 함께 12개월 동안 지속해서 주소를 둔 가정에 12개월이 되는 다음 달에 50만원을 추가로 지원한다.
ksg@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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