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 공항서 등화 파손해…국토부 과징금 3억원 부과
대한항공, 불복 소송 냈지만…법원 “처분은 적법”
[헤럴드경제=서영상 기자] 소속 비행기가 외국 공항 유도로에서 기물을 파손해 국토교통부로부터 과징금을 부과 받은 대한항공이 이에 불복해 소송을 냈지만 패소했다.
서울행정법원 행정13부(부장 장낙원)는 대한항공이 국토교통부장관을 상대론 낸 과징금부과처분 취소 소송에서 원고 패소 판결했다고 25일 밝혔다.
재판부는 “사고는 기장과 부기장 등 항공승무원들의 과실로 인해 발생했음이 명백하다”며 “당시 항공기에는 177명에 이르는 많은 수의 승객이 탑승하고 있었으므로 이 사건 위반행위로 인해 적지 않은 규모의 인적·물적 피해가 발생할 수 있었다”고 지적했다. 이어 “항공운송사업자의 주의를 촉구해 다수에게 미칠 수 있는 피해를 예방하려는 이 사건 처분의 목적이 정당할 뿐만 아니라 이로써 달성하려는 공익이 심히 중대하다”며 “대한항공의 항공안전 의무보고에 따라 사실조사를 거쳐 내려진 이 사건 처분은 절차상 하자가 없다. 처분은 적법하다”고 판시했다.
해당 항공기는 2018년 12월 일본 후쿠오카 공항에서 활주로로 이동하던 도중 공항 유도로 중심선을 따라 이동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가장자리로 이동해 등화 2개를 파손했다. 국토부는 운항규정을 준수하지 않고 항공기를 운항했다며 대한항공에 과징금 3억원을 부과했고 항공사는 이에 불복해 소송을 낸 것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