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늑장 순직처리” 국가상대 손배소
대법 “원심 판단 수긍” 상고 기각
판문점 공동경비구역(JSA) 내에서 근무하다 의문사한 고(故) 김훈 중위 유족이 ‘국가가 뒤늦게 순직 처리를 하고 아직도 자살이라고 주장하고 있다’며 국가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소송에서 최종 패소했다.
대법원 2부(주심 노정희 대법관)는 25일 김 중위 아버지 예비역 중장 김척 씨와 어머니 신모 씨가 국가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 상고심에서 원고 패소 판결한 원심을 확정했다.
재판부는 “원심은 김 중위에 대한 순직처리의 거부 또는 지연이 일반의 공무원을 표준으로 볼 때 객관적 정당성을 상실했다고 인정될 수 있는 정도로 위법하다고 보기 어렵다고 봤다”며 “원심 판단을 수긍해 원고들의 상고를 모두 기각한다”고 밝혔다.
김 중위는 지난 1998년 2월 근무 중이던 최전방 GP에서 총상을 입고 숨진 채 발견됐다. 당시 군 당국은 ‘권총 자살’이라고 결론냈다. 하지만 이후 타살 가능성이 제기됐다. 당시 군 수사당국의 부실한 초동수사도 도마에 올랐음에도 국방부 특별조사단의 재조사에도 결론은 바뀌지 않았다.
이후 유족이 국가를 상대로 손해배상 소송을 냈고, 2006년 대법원은 ‘군 수사당국의 1차 수사가 조사활동 내지 수사의 기본원칙조차 지켜지지 않은 채 이뤄졌다’며 국가가 정신적 위자료를 지급하라고 판결한 원심을 확정했다.
이어 2012년 국민권익위원회는 김 중위의 순직을 인정하라고 국방부에 권고했고, 국방부는 2017년 8월 순직 처리했다. 김 중위가 숨진지 19년 6개월 만이었다. 김씨와 신씨는 아들에 대한 순직 처리 지연 등을 이유로 2018년 6월 정신적 고통에 대한 손해배상 청구소송을 제기했다.
1심은 “국민권익위원회의 시정권고 이후 약 5년간 김 중위 순직처리가 지연된 것은 명확하지 않은 근거 법령과 국민권인위원회의 보류 요청에서 비롯된 것”이라면서 “행정청의 악의적인 동기나 의도가 없었다”며 원고 패소 판결했다. 항소심도 1심 판단에 따랐다.
김훈 중위 사건은 군 의문사 사건 중 가장 잘 알려진 사례다. 1998년 한미합동수사팀은 자살로 결론낸 1차 수사결과를 발표했지만, 언론과 유족들이 의문을 제기하며 논란이 이어졌던 사건이다. 주요 의혹으로는 김 중위 손에서 화약흔이 발견됐는지 여부, 총에서 지문이 검출됐는지, 자살 도구인 권총이 원래 김 중위의 것이 아니었다는 점 등이 꼽혔지만 수사팀은 명확한 결론을 내리지 못했다. 부실수사 논란으로 인해 30명이 넘는 김 중위의 육군사관학교 52기 동기 장교들이 전역을 선택하는 등 파장이 이어졌다. 김 중위 사건은 2017년 순직처리에도 불구하고 명확한 사인을 규명하지는 못했다. 안대용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