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과 예고 거쳐 내달 중순께 부과

19일 오전 서울 종로구 대학로 소나무길에서 고(故)백기완 통일문제연구소장 운구행렬이 지나고 있다. 연합뉴스
19일 오전 서울 종로구 대학로 소나무길에서 고(故)백기완 통일문제연구소장 운구행렬이 지나고 있다. 연합뉴스

[헤럴드경제=한지숙 기자] 서울시가 고(故) 백기완 선생 장례식을 서울광장에서 사회장으로 치른 장례위원회에 대해 감염병 예방법 위반으로 고발하고, 변상금 267만 원을 부과한다고 밝혔다.

김혁 서울시 총무과장은 22일 오전 코로나19 정례브리핑에서 “백기완 선생 사회장장례위원회는 서울시에 사전 신고 등 절차 없이 2월18일 오전 9시 서울광장 남측에 분향소를 설치하였으며, 19일 오전 11시에 영결식을 개최했다”며 “영결식에는 순간 참여인원이 100명을 초과하였고, 감염병 예방법에 따른 정부의 사회적거리두기 100명 이상 집합금지 방역기준을 위반했다”고 말했다.

서울시는 이에 영결식 주최자 등을 감염병 예방법 위반으로 고발 조치할 계획이다. 이와 별개로 서울광장에서 설치한 분향소와 영결식 광장 시설물에 대해 변상금 267만 원을 부과할 계획이다.

변상금은 부과 예고 등을 거쳐 다음달 중순에 부과할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