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권 재발급 시 기존여권 전문 폐기
오는 3월 2일부터 실시
구청 민원여권에서 방문접수
[헤럴드경제=김유진 기자] 서울 도봉구(구청장 이동진)가 오는 3월 2일부터 여권 재발급 시 유효기간이 만료된 여권을 대신 폐기해준다고 18일 밝혔다. 여권을 재발급 받으면 기존 여권은 효력이 없어지지만, 개인정보가 많고 특수소재로 제작돼 폐기가 어려운 점을 반영한 정책이다.
이번 제도는 구(區)가 여권을 재발급하고 효력이 상실된 구(舊)여권, 그리고 개인이 보관하던 기한만료 여권을 접수받아 폐기를 대행해 달라는 주민들의 요구사항에서부터 출발했다.
이전까지 폐기 대행 대상은 ▷오류로 무효 처리된 여권 ▷발급일로부터 6개월 이상 지났지만 수령지 않아 효력 상실된 여권 ▷습득 또는 보관 여권 중 유효기간이 도래한 여권이다. 재발급 시 기존여권이나 개인이 보관하던 기한만료 여권은 그 대상에 해당되지 않았던 것.
이에 구는 구멍만 뚫어 더 이상 사용할 수 없도록 처리해 다시 민원인에게 돌려주던 여권을 개인반납(자진반납)시 행정절차에 따라 전문폐기할 수 있도록 했다. 각 가정에서 잠자던 기한 만료 여권도 마찬가지다.
여권자 소유자가 ‘여권안심폐기서비스’를 방문해서 신청하면, 구는 여권폐기목록을 작성하여 분류한다. 분류된 여권들은 한국조폐공사로 송부하여 전문폐기 절차를 거친다. 단, 전자여권이 아닌 전사·부착식 여권은 자체 폐기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