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경제=김성훈 기자] 가상자산사업자가 가상자산과 금전의 교환 서비스를 제공하지 않을 경우 실명확인 입출금 계정을 받지 않아도 된다.
금융위원회는 18일부터 이같은 내용의 ‘특정 금융거래정보 보고 및 감독규정’ 일부개정규정안을 입법예고한다고 17일 밝혔다.
이번 개정안은 가상자산사업자에게 자금세탁방지 의무를 부과하는 특정금융정보법(특금법) 개정안이 내달 25일 시행됨에 따른 세부 사항을 정하고 있다.
개정안은 우선 가상자산의 가격산정 방식에 대해 매매‧교환 시에는 매매‧교환 거래체결 시점에서 가상자산사업자가 표시하는 가액을 적용하여 원화환산 금액을 산출하도록 했다. 또 이전 시에는 고객으로부터 가상자산의 전송을 요청을 받거나 가상자산을 수취할 때 가상자산사업자가 표시하는 가액을 적용해 원화환산 금액을 산출하도록 했다.
개정안은 또 가상자산사업자가 실명확인 입출금 계정을 발급받지 않아도 되는 예외 사유로 ‘가상자산과 금전의 교환 행위가 없는 가상자산사업자’로 규정했다. 특금법에 따라 가상자산사업자는 의무적으로 실명 계좌를 사용해야 하지만, 가상화폐와 금전 간 교환 서비스를 다루지 않는 가상자산사업자는 그러지 않아도 된다는 것이다.
가상자산사업자는 거래내역 파악이 어려운 ‘다크코인’은 취급해서는 안된다.
의심거래보고(STR) 보고는 ‘의심되는 거래 보고대상 금융거래로 결정한 시점부터 3영업일 이내’에 하도록 명확히 했다. 현행법은 STR 보고 시기를 ‘지체 없이’라고만 규정해왔다.
한편 특금법이 개정됨에 따라 가상자산사업자는 오는 3월 25일부터 자금세탁방지 의무를 이행해야 한다.
다만 실질적으로 가상자산사업자가 금융위원회 금융정보분석원(FIU)에 신고를 완료하기 이전 고객확인 의무 등을 이행하기 어려운 측면이 있어 신고 수리 이후부터 자금세탁방지 의무를 이행하도록 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