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해·양산, 아산·청주 아파트 신고가 갱신 속출
비규제지역 분양도 활발
[헤럴드경제=최정호 기자] 정부가 지방으로 규제지역을 확대하자, 지방 아파트 가격이 연이어 신고가 행진에 동참하는 우려했던 ‘풍선효과’가 현실로 나타났다.
지난 해 정부가 부산과 대구, 광주, 울산 등 4개 광역시와 경기 파주시, 충남 천안, 경남 창원 등 37개 지역을 조정대상지역이나 투기과열지구 등 규제지역으로 더하는 12·17대책 발표 이후 지방 아파트 가격 동향이다.
17일 KB부동산 리브온과 리얼하우스 등에 따르면 12·17대책 발표 이전 시점인 11월 기준 3.3㎡당 평균653만원이던 경남 양산시 3.3㎡당 평균 아파트 가격은 올해 1월 719만원 선까지 올랐다. 두달 만에 10.1%나 오른 것이다. 양산시는 부산의 위성도시로 부산을 규제하자, 이를 피하는 수요가 몰리며 나타난 현상이다.
부산 인접 김해시도 마찬가지다. 국토부 실거래가자료에 따르면 경남 김해시에 ‘김해센텀 두산위브더제니스’ 전용 84.98㎡형은 지난해 12월 4억9700만원에 거래되며 신고가를 찍었다. 지난해 1월 같은 아파트가 3억3900만원에 거래됐던 것을 감안하면, 1년만에 46%가량 오른 것이다.
충청권에서도 이 같은 풍선효과는 나오고 있다. 그동안 세종과 대전, 천안 등과 달리 약세를 면치 못했던 아산시가 대표적이다. 아산시의 3.3㎡당 평균 아파트가격은 처음으로 600만원을 넘어섰다. 바로 옆에 위치한 천안시가 조정대상지역으로 묶이면서 아산시로 집값 상승의 불똥이 옮겨간 모습이다.
충북 충주시에서도 1년 사이 50%가 상승한 아파트가 나왔다. ‘충주센트럴푸르지오’ 전용 84.95㎡형은 지난해 1월 2억72000만원에서 올해 1월 4억1200만원으로 거래가 신고됐다.
이 같은 규제 풍선효과 현상은 분양시장에서도 이어지고 있다. 규제지역에서 제외된 지방 분양시장이 오랜만에 호황을 이룬 것이다. 전매가 비교적 자유롭고 청약자격과 대출자격요건도 까다롭지 않다는 점이 매력으로 작용했다는 분석이다.
올해 1월 GS건설이 강원도 강릉시에 분양했던 ‘강릉자이 파인베뉴’는 1순위에서 552가구 모집에 7260명이 몰려 평균 13.15대 1의 1순위 청약 경쟁률을 기록했다. 강릉시 역대 최고 경쟁률이다.
지난해 12월, 충남 아산시에서 분양했던 ‘호반써밋 그랜드마크’는 1414가구 모집에 6만6695명이 몰리며 1순위에서만 평균 47.16 대 1의 경쟁률을 보였다.
건설사들의 지방 비규제지역의 분양도 활발해지고 있다. 두산·코오롱글로벌 컨소시엄은 경남 김해시 신문동에 4393가구 규모의 ‘김해율하 더스카이시티’를 3월경 분양할 계획이다.
포스코건설은 아산시 배방읍 북수리 일원에 ‘더샵 탕정역센트로’를 이 달 중 분양한다. 두산건설도 강원도 삼척시 정상동 일원에 '삼척 센트럴 두산위브'를 이달 중에 분양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