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차 부검결과 아동학대 흔적 심각

이달 10일 오후 열 살 조카를 학대해 숨지게 한 이모(왼쪽)와 이모부가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에 출석하기 위해 경기 용인동부경찰서에서 나오고 있다.[연합]
이달 10일 오후 열 살 조카를 학대해 숨지게 한 이모(왼쪽)와 이모부가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에 출석하기 위해 경기 용인동부경찰서에서 나오고 있다.[연합]

경기 용인시에서 열 살 여자 아이에게 ‘물고문’ 학대를 해 사망에 이르게 한 이모 부부에 대해 살인죄가 적용됐다. 경찰은 이모와 이모부의 미필적 고의에 의한 ‘속발성 쇼크’가 아동의 사인인 것으로 보고 있다.

경찰 관계자는 17일 오전 경기 수원시 경기남부경찰청에서 기자들과 만나 “(우리 나이로) 열 살인 A양을 학대하고 숨지게 한 이모 B씨와 이모부 C씨(이상 30대)에 대해 살인죄를 적용하게 됐다”고 밝혔다. A 양의 친모에 대해서는 아동복지법상 방임 혐의를 적용해 수사하기로 했다.

김종국 경기 용인동부경찰서 여성청소년과장은 “숨진 A양에 대한 학대는 작년 12월 말부터 시작됐다”며 “휴대전화 분석 등 통해 학대 행위가 (작년)12월 말부터 이달 8일까지 20여 차례 이상 지속됐고, 가해자들이 학대의 결과로 사망에 이를 수 있다는 점을 인식한 것으로 보여 살인죄를 적용하게 됐다”고 설명했다.

이어 “욕조에 머리를 넣었다 뺐다 하는 과정에서 피해자가 위험할 수 있다는 것을 알았다는 진술 역시 확보했다”며 “A양 친모도 학대 사실을 사전에 알고 있는 상태에서 보호조치를 취하지 않은 것으로 보고 형사입건해 수사 중”이라고 덧붙였다. 경찰은 B씨와 C씨에 대해 살인죄를 적용, 수원지검에 이날 오후 송치할 예정이다.

B씨와 C씨에게 아동학대치사죄가 아닌 살인죄가 적용됨에 따라 처벌 수위가 더 높아질 전망이다. 양형기준을 보면, 아동학대치사죄는 기본 징역 4~7년, 살인죄는 징역 10~16년으로 차이가 크다.

이날 전북경찰청도 생후 2주 된 갓난아이를 때려 숨지게 한 부모에게 살인죄를 적용하기로 했다.

박송희 전북청 여성청소년과장은 “아이가 제때 치료를 받았더라면 살 수 있었을 것이라는 전문의 소견을 혐의에 반영했다”고 설명했다. 김지헌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