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9년 도입이래 12년 연속 추진
전·월세 보증금 1억 원 이하 땐 중개수수료 전액무료
[헤럴드경제=김유진 기자] 서울 중랑구(구청장 류경기)는 올해도 저소득 주민 무료중개서비스를 이어간다고 17일 밝혔다. 지난해부터 지원 대상 기준도 대폭 늘렸다.
무료중개서비스는 구가 2009년 저소득 주민의 주거안정을 위해 전국 최초로 시행 후 12년째 이어오는 사업이다. 국민기초생활보장수급자, 소년·소녀가장, 장애인(심한장애) 세대가 전·월세 등의 계약을 체결할 때 발생되는 중개수수료를 전액 지원해주는 서비스다. 무료중개서비스 대상자가 전·월세 보증금 1억 원 이하의 주택임대차 계약을 체결할 시, 부가가치세는 별도로 최대 30만 원의 중개수수료를 무료로 지원받을 수 있다. 지원 대상 기준은 지난해 1억 원 이하로 대폭 상향했다.
2009년 전국 최초로 사업을 시행한 이후 현재까지 총 1542세대의 저소득 주민이 중개수수료 지원을 받았고, 중개수수료 지원액은 1억 7천여만 원에 달해 많은 저소득 주민들이 중개수수료 부담을 덜었다.
무료중개서비스를 받고자 하는 주민은 임대차계약 체결 후 해당 주민센터에서 전입신고 시 신청하면 된다. 서비스 신청 후에는 담당 공무원이 지원대상 여부를 확인하며, 대상자로 확정되면 구와 한국공인중개사협회 중랑구지회에서 대상자에게 중개수수료 전액을 지급한다. 저소득 주민 무료중개서비스와 관련해 자세한 사항은 중랑구청 부동산정보과(02-2094-1484)로 문의하면 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