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월 31일까지 임대인 신청 받아

소득·법인세 세액 공제, 건물 전기안점점검 혜택도

동대문구 청사 전경.
동대문구 청사 전경.

[헤럴드경제=김유진 기자] 코로나19가 장기화되며 매출감소와 높은 임대료로 이중고를 겪고 있는 소상공인의 어려움을 나누기 위해 서울 동대문구(구청장 유덕열)가 나섰다.

구는 지역 임대인들이 착한임대인 운동에 동참할 수 있도록 유도하고자 서울시와 연계한 서울형 착한임대인 지원사업을 진행한다고 15일 밝혔다.

이번 사업은 소상공업종 임차인에게 임대료를 인하할 임대인을 대상으로 인하액에 따라 30만원~100만원까지 서울사랑상품권(모바일상품권)을 지원하는 게 골자다.

신청대상은 상가임대차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상가건물의 환산보증금이 9억 원 이하이고, 소상공업종 상가 임대료를 올해 인하했거나 올해 안에 인하할 임대인이다.

신청은 3월 31일까지다. 신청을 원하는 임대인은 동대문구청 누리집(www.ddm.go.kr) 고시공고의 ‘착한임대인 지원사업’ 게시글을 확인한 후, 신청서류를 받아 작성하여 동대문구청 지하2층 소상공인지원반(02-2127-5241, 4366)에 방문하여 제출하거나 우편(서울특별시 동대문구 천호대로 145, 동대문구청 지하2층 소상공인지원반)으로 보내면 된다.

아울러 임대료를 인하한 착한임대인은 2021년 6월 30일까지 임대료 인하액의 70%(2021년 귀속)를 소득·법인세에서 세액 공제 받을 수 있고, 건물 무상 전기안전점검 등도 지원 받을 수 있다.

한편, 동대문구는 지난해 경동시장(주)외 7개 시장의 임대-임차인이 상생협약을 체결하여 총 887개 점포가 임대료 인하를 받았으며, 서울시 착한임대인 지원사업으로 25명의 임대인이 임대료 인하에 동참하고 155명 임차인이 임대료 인하를 받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