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원비도 가능

취약계층 교육비대출 금리인하

[헤럴드경제=박자연 기자] 서민금융진흥원이 코로나19 등으로 인해 심화되고 있는 저신용·저소득층·취약계층 자녀의 교육격차 완화 및 양육부담 경감을 위해 15일부터 미소금융 교육비 대출제도를 개편한다.

'교육비 지원대출'을 저소득·저신용자의 초·중고교생 자녀 교육비를 지원하는 정책 서민금융상품으로 기존 공교육비에만 한정되었던 지원범위를 학원비 등 사교육비로 확대한다.

또 한부모가족, 다문화가족 등이 대상인 '취약계층 교육비대출'은 대출금리를 연 4.5%에서 3.0%로 1.5%포인트 인하를 통해 이자 상환부담을 경감하기로 했다.

미소금융 교육비 대출의 이용대상은 ▷개인신용평점 하위 20% (전 신용등급 6등급 이하), ▷차상위계층 이하, ▷근로장려금 신청자격 요건 해당 중 한 가지 이상에 해당하는 자이며 대출한도는 최대 500만원이다. 상환방식은 5년 이내의 원금분할상환 또는 원리금분할상환 중에서 선택이 가능하며, 필요 시 1년 이내의 거치기간 설정도 가능하다.

이번 개편되는 미소금융 교육비대출에 대해서는 서민금융콜센터, 또는 서민금융진흥원 앱을 통해 자격 대상여부 등 세부내용에 대한 상담이 가능하며, 미소금융 지원채널인 38개 미소금융 기업·은행재단 및 지역법인의 전국 164개 지점에 방문해도 상담과 신청을 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