델라웨어법원 손해배상 소송 심리 재개
ITC 결정이 주요 판단근거로 작용할 전망
ITC에 양사 특허침해 맞소송 사건도 계류
국내 특허법원 항소심 아직 시작도 못 해
[헤럴드경제 김현일 기자] 미국 국제무역위원회(ITC)가 10일(현지시간) LG에너지솔루션(전 LG화학 배터리 사업부문)과 SK이노베이션의 전기차 배터리 영업비밀 침해 소송에서 LG의 일부 승소로 최종 결정을 내렸지만 소송의 불씨는 여전히 남아 있다.
양사 중 어느 한 곳이라도 이날 ITC 최종 결정에 불복해 미국 연방항소법원에 항소할 경우 소송전은 다시 안갯속으로 빠져든다. 항소 결과가 나오기까지 1년 이상 소요돼 ‘K-배터리’를 덮친 소송 리스크는 장기화할 것으로 보인다.
LG가 미국 델라웨어 연방지방법원에 제기한 영업비밀 침해 민사소송은 제대로 시작도 못한 상황이다. ITC가 SK의 영업비밀 침해 및 수입금지 여부를 최종 판단했다면 델라웨어 법원은 구체적인 손해배상 규모를 결정한다.
앞서 델라웨어 법원은 ITC 소송 추이를 지켜보기 위해 심리를 중단했다. 이날 ITC가 최종 결정을 내리면서 델라웨어 법원은 가까운 시일 내에 민사소송 심리를 재개할 것으로 예상된다. ITC 최종 결정이 델라웨어 법원의 판단 근거로 작용하기 때문에 심리가 길어지지 않을 것이란 전망도 나온다.
장승세 LG에너지솔루션 경영전략총괄 전무는 지난 달 27일 콘퍼런스 콜에서 "(ITC가 LG에너지솔루션의 손을 들어줄 경우) ITC 판단은 향후 델라웨어 법원에서 재개될 손해배상 소송에도 영향을 줄 것"이라며 "상당한 규모의 손해배상 판결이 내려질 수 있다고 본다"고 말했다.
그러나 델라웨어 법원의 1심 판결에 대해서도 항소가 제기되면 소송전은 해를 넘길 수 있다. 물론 양사가 중간에 합의에 성공할 경우 법정 공방은 일단락된다.
이와 별개로 미국에는 두 건의 소송이 추가 계류 중이다. SK이노베이션은 지난 2019년 9월 ITC와 델라웨어 법원에 LG에너지솔루션과 LG전자를 상대로 전기차 배터리 특허침해 소송을 제기했다. 영업비밀 침해 사건과 무관하게 핵심 기술과 지적재산을 보호받기 위해서라고 SK이노베이션은 설명했다.
LG에너지솔루션 역시 20여일 뒤 SK이노베이션을 상대로 특허침해 맞소송을 청구했다. 영업비밀 침해 여부에 이어 특허침해를 놓고도 양사가 서로 한 치의 양보없는 싸움을 벌일 경우 소송전은 새 국면을 맞는다.
동시에 국내 소송전의 향방도 관심이다. SK이노베이션은 2019년 10월 서울중앙지법에 LG에너지솔루션을 상대로 소 취하 및 손해배상 청구 소송도 제기했다. 2014년 양사가 특허쟁송을 하지 않기로 한 합의를 LG가 위반하고 ITC에 소송을 제기했다는 것이 골자다.
서울중앙지법은 지난해 8월 "2014년 양사가 합의한 특허와 ITC에 제기한 특허는 별개"라며 LG의 손을 들어줬다. 이후 SK가 항소를 제기하면서 공은 특허법원으로 넘어간 상태다. 현재 양측은 특허법원에 준비서면을 제출하고 재판 시작을 기다리고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