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경제=좌영길 기자] 월성 1호기 경제성 평가 조작에 관여한 혐의로 수사를 받고 있는 백운규(56) 전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이 구속을 면했다.
대전지법 오세용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9일 직권남용, 업무방해 등 혐의로 청구된 백 전 장관에 대한 구속영장을 기각했다.
전날 영장심사에 출석한 백 전 장관은 “월성 1호기 조기 폐쇄는 국민 안전을 최우선으로 한 국정과제였다”며 “장관 재임 때 법과 원칙에 근거해 적법 절차로 업무를 처리했다”고 밝혔다.
당초 백 전 장관 이후에는 청와대 산업정책 비서관이었던 채희봉 한국가스공사 사장이 유력한 수사대상이었다. 감사원은 채 사장에 대해 직권남용 혐의로 고발하는 방안을 검토했다. 채 사장이 행정관을 통해 2018년 4월 2일 월성 1호기 즉시 가동 중단 내용이 포함된 보고를 백운규 산업부 장관의 결재를 받고 올리라고 전화한 사실을 확인했다는 것이다. 산업부는 이 통화가 이뤄진 이틀 뒤인 4월 4일 월성 1호기 보고서를 ‘즉시 중단’으로 수정했다. 산업부 내부 자료를 대량으로 삭제하는 데 관여한 산업부 국장급 공무원 A씨와 서기관 B씨는 이미 구속됐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