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는 장애 학생, 화장실에 벽 보고 서있게 해
재판부 “교사라는 점 비난 가능성 커”
[헤럴드경제=신주희 기자] 장애학생을 학대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연세재활학교 교사가 법원에서 벌금 400만원을 선고 받았다.
서울서부지법 형사2단독 김호춘 판사는 장애 학생에게 벽을 보게 하고 위협적인 발언을 한 혐의(장애인복지법 위반)로 연세재활학교 교사 A씨에게 벌금 400만원을 선고했다고 9일 밝혔다.
A씨는 지난 2018년 9월 교실에서 소리치며 우는 B양을 진정시키는 과정에서 B양을 교실 뒤편에 있는 화장실로 데리고 가 화장실 벽을 보게 하고 40여분 동안 방치한 혐의를 받는다.
재판부는 “피해자가 부당한 행위로부터 보호 대처 능력이 없고 피고인이 교사라는 점에서 비난 가능성이 크며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 못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그러면서도 “교사로서 학대를 반복적으로 했다는 객관적 자료는 없고 심각한 문제의식 없이 단발성으로 범행에 이르렀다”며 “범행을 인정하고 깊이 반성하고 있다”고 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