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은평구(구청장 김미경)는 법률서비스 접근이 어려운 주민들을 대상으로 ‘법률홈닥터’ 사업을 2014년부터 시작해 올해로 8년째 운영하고 있다고 8일 밝혔다. 법률홈닥터는 국민기초수급자, 차상위계층 등 법률 취약계층에게 1차 무료 법률서비스를 제공하는 ‘찾아가는 서민 법률주치의’ 제도로, 법무부 소속 변호사가 상주하면서 법률상담 및 정보제공, 소송방법 및 절차안내, 법률구조기관 등 조력기관 연계 등을 수행한다. 특히 채권, 채무, 근로관계, 임금, 상속, 유언, 이혼, 친권, 양육권, 손해배상, 개인회생, 파산 등 생활 법률 전반에 관해 도움을 받을 수 있다.
상담희망자는 사전에 전화로 상담예약(02-351-7020) 후 방문하면 된다.
이진용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