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경제(수원)=박정규 기자]수원시가 코로나19 증상이 발현된 후 수일간 출퇴근을 지속하는 등 방역지침을 준수하지 않은 권선구 A요양원에 과태료를 부과하고, 운영자인 B대표를 경찰에 고발했다.
수원시는 지난 5일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을 위반한 권선구 A요양원에 과태료 150만 을 부과하고, 대표자 겸 사무국장으로 근무하는 B씨를 주소지 관할 경찰서에 고발했다고 8일 밝혔다.
권선구보건소 심층역학조사 결과, A요양원 B대표는 지난 1월 21일 코로나19 증상이 발현됐음에도 모든 층을 다니며 입소자 및 종사자와 접촉하는 등 감염병 예방조치를 준수하지 않았다. 또 A요양원은 칸막이가 없는 지하 식당에서 직원들이 식사하도록 해 거리두기를 준수하지 않았고, 종사자들이 마스크를 착용하지 않은 모습도 CCTV에서 수차례 관찰됐다. B대표는 확진 판정을 받은 요양보호사를 임의로 귀가 조치하는 등 감염병 관리에도 소홀했던 것으로 확인됐다.
결국 방역지침을 준수하지 않은 A요양원에서는 지난 1월 27일 최초 확진자가 발생한 이후 지난 4일까지 종사자 11명과 입소자 32명 등 총 43명이 확진됐다.
수원시는 방역지침을 위반한 A요양원에 행정처분으로 ‘경고’ 조치를 내리고, 운영자인 B대표에게 15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했다.
감염병 환자 관리 의무를 소홀히 한 B대표는 거주지 관할 경찰서에 고발 조치돼 향후 1년 이하 징역 또는 1000만 원 이하 벌금을 벌칙으로 받을 수 있다.
앞서 수원시는 집단감염 예방을 위해 방역지침을 위반한 고위험시설에 대한 강력한 행정조치를 강조해 왔다.
염태영 수원시장은 “집단감염 위험이 높은 고위험시설에서 방역지침을 위반한 경우 엄중한 행정조치가 필요하다”고 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