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도권, 광주광역시는 여전히 오후 9시까지 영업
‘원 스트라이크 아웃제’로 방역 위반 1회만 걸려도 과태료·고발
[헤럴드경제]5인 이상 모임금지 등 현행 거리두기 요건은 오는 14일까지 유지된다. 영업시간 제한만 비수도권에 한해 오후 10시로 완화된다. 이마저도 광주광역시 등은 제외, 수도권과 동일하게 오후 9시 영업제한을 받게 된다.
정부는 6일 음식점 등 다중이용시설의 영업제한 시간을 비수도권에 한해서만 오후 9시에서 10시로 1시간 늦춘다고 밝혔다. 소상공인들의 생계와 방역을 고려해 전면 완화는 어렵다는게 정부의 판단이다.
코로나19 확산세가 여전한 수도권은 다중이용시설의 영업이 오후 9시까지로 제한된다. 이는 신규 확진자의 70% 이상이 수도권에서 나오는 상황에서 섣부른 방역조치가 자칫 확진자 대확산을 야기할 수 있다는 우려에서다.
정세균 국무총리는 이날 정부서울청사에서 주재한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회의에서 “방역조치 완화가 코로나19 재확산의 단초가 돼선 안 된다. 정부는 ‘원스트라이크 아웃제’를 통해 성실히 방역수칙을 지키는 시설과 그렇지 못한 곳을 엄격히 분리해 관리하겠다”며 이같이 전했다.
향후 방역수칙 위반으로 적발된 다중이용시설은 고발과 과태료 처분 등 원스트라이크 아웃제를 적용받게 된다. 거리두기 단계도 현행이 유지된다. 수도권은 2.5단계, 비수도권은 2단계 형태다.
유흥주점과 단란주점·감성주점·콜라텍·헌팅포차 등 유흥시설 5종과 홀덤펍(술을 마시면서 카드 게임 등을 즐길 수 있는 형태의 주점)은 오는 14일까지 계속 영업을 하지 못한다. 다중이용시설 방역수칙은 1회만 위반해도 2주간 집합금지를 적용받게 된다.
생계 위협을 호소하는 소상공인들의 호소에도 불구하고 수도권 지역은 영업시간 제한이 현행대로 유지돼, 비수도권과의 형평성을 지적하는 목소리가 높아질 것으로 예상된다. 오후 10시까지로 늘어난 비수도권의 영업시간 적용 업소는 58만여개로 추정된다.
5인 이상 사적모임 금지 조치도 예정대로 오는 14일까지 이어진다. 정부는 지난달 중순께 확진자 수가 지속해서 감소하며 거리두기 단계 완화를 검토했으나 불안한 국면이 이어지자 방향을 급선회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