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해 8월 선언 후 프로세스 구축
적도원칙 교육 실시, ESG 확대
[헤럴드경제=서정은 기자] KB국민은행은 4일 금융기관의 환경·사회적 리스크 관리체계 구축 및 책임 이행을 위한 ‘적도원칙(Equator Principles)’에 가입했다고 밝혔다.
적도원칙이란 대규모 개발사업이 환경파괴 또는 인권침해 문제가 있을 경우 금융지원을 하지 않겠다는 전 세계 금융기관 간 자발적 협약이다. 적용대상은 미화 1000만 달러 이상인 프로젝트 파이낸싱(PF)과 미화 5000만 달러 이상인 기업대출 등이다. 적도원칙을 채택한 금융기관들이 신흥국 PF 대출시장의 약 70% 이상을 점유하고 있는 상황이다.
KB국민은행은 지난해 8월 적도원칙 가입을 선언하고 해외 금융사 벤치마킹 및 GAP분석, 로드맵 수립 및 개선과제 도출, 매뉴얼 및 가이드라인 개발 등 단계별 프로세스 구축을 준비해 왔다. KB국민은행은 적도원칙 이행 내용을 담은 연차보고서를 발간하고, 내부 임직원을 대상으로 한 적도원칙 교육자료 제작과 연수를 지속해서 실시할 계획이다.
KB국민은행 관계자는 “진정성 있고 책임감 있는 기업으로서 기후변화 대응에 적극적으로 동참하겠다”며 “금융권 전반의 환경사회지배구조(ESG)경영을 선도해 사회적 변화와 미래가치 창출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