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경제=이홍석(인천) 기자]인천 가천길병원 전 간부직원 2명이 법원으로부터 징역형을 선고받았다.
인천지법 형사12부(이재욱 부장판사)는 하청 공사업체로부터 공사 수주 대가로 3억원 상당의 금품을 받아 챙긴 혐의(배임수재)로 기소된 길병원 전 시설팀장 A(55) 씨와 시설팀 전 계장 B(46) 씨에게 각각 징역 2년을 선고했다고 30일 밝혔다.
재판부는 또 A 씨에게 1억8000만원, B 씨에게 2억1000만원 추징을 각각 명령했다.
재판부에 따르면 A 씨 등은 지난 2009년 1월부터 2012년 1월까지 길병원 재단이 발주한 시설공사와 관련해 하청업체로부터 공사 수주 청탁을 받고 3억여 원을 받아 챙긴 혐의를 받고 있다.
재판부는 “피고인들은 공사수주 대가로 업체에게 돈을 달라고 적극적으로 요구했고, 돈을 준 업체는 계속 공사를 발주했다”며 “금품의 액수가 큰데다가 죄질도 매우 좋지 않다”고 양형이유를 밝혔다.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