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경제=서지혜 기자] 서울 서초경찰서는 30일 불법 콜택시 영업을 하면서 취객의 신용카드를 훔쳐 사용한 혐의(특수절도 등)로 문모(38) 씨 등 2명을 구속했다고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이들은 지난 8월 9일 오전 3시께 강남구 역삼동에서 술에 취한 회사원 A(32) 씨를 차에 태운 후 A 씨가 잠든 사이 신용카드를 훔쳤다. 이들은 양재동과 이태원 일대의 현금인출기에서 A 씨의 카드로 720만 원 상당을 24차례에 걸쳐 인출한 후 A 씨를 방배동 인근에 내리고 달아났다.
조사 결과 유흥업소 종업원인 피의자들이 운전한 택시는 지난 8월 초 구입한 대포차로 주로 고급 접대부를 상대로 불법 콜택시 영업을 해 온 것으로 드러났다. A 씨를 태울 때 “인천까지 3만원에 태워주겠다” “현금만 받는다”며 현금인출기로 유인해 비밀번호를 알아냈고, 현금인출기 주변 CCTV에는 포스트잇을 붙이는 치밀함도 보였다.
경찰은 여죄가 더 있을 것으로 보고 추가로 조사를 진행하고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