손태승 직무정지, 진옥동 문책경고
조용병은 경징계인 주의적 경고
[헤럴드경제=김성훈 기자] 금융감독원이 라임자산운용 사모펀드 사태에 대한 책임을 물어 손태승 우리금융지주 회장과 진옥동 신한은행장에게 중징계를 통보했다.
4일 금융당국에 따르면, 금감원은 라임 사태 당시 우리은행장이었던 손 회장에게 직무 정지를, 진 행장은 문책 경고를 각각 통보했다. 조용병 신한금융지주 회장도 경징계인 주의적 경고를 받았다. 금융사 임원에 대한 제재 수위는 해임 권고·직무 정지·문책 경고·주의적 경고·주의 등 5단계로 나뉜다. 이 중 문책 경고 이상은 3∼5년 금융사 취업을 제한하는 중징계로 분류된다.
금감원은 두 은행의 라임 펀드 불완전 판매 책임 등을 물어 중징계 처분을 내린 것으로 알려졌다. 우리은행의 라임 펀드 판매액은 3577억원이며, 신한은행도 2769억원에 달한다.
손 회장과 진 행장의 징계 수위가 다른 것은 불완전 판매 행위자의 징계 수위가 달랐기 때문이라는 분석이 나온다. 감독자에 대한 징계는 행위자보다 한 단계 아래로 정해진다. 우리은행의 경우 불완전 판매 행위자인 본부장이 해임 권고를, 감독자인 손 회장은 직무 정지 징계를 통보받았다. 신한은행은 행위자 징계 수준이 직무 정지로 정해져 감독자인 진 행장에게는 문책 경고가 통지됐다.
조 회장이 제재 대상에 포함된 점 역시 눈길을 끈다. 금감원은 신한은행과 신한금융투자가 복합 점포에서 라임 펀드를 판매하는 과정에 신한금융지주가 복합 점포 운영의 관리 책임이 있다고 본 것으로 보인다.
이들 은행에 대한 제재심은 이달 25일 열릴 예정이다. 제재심에서 제재 수위가 결정되면 금융위원회를 통과해야 확정된다.
다만 중징계가 확정될 경우 최고경영자(CEO)들이 소송을 걸 가능성도 제기된다. 손 회장은 지난해 1월 해외금리연계 파생결합펀드(DLF) 사태로 문책 경고를 받자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을 내 승소했으며, 행정소송도 진행 중이다. 이번에도 직무 정지가 최종 확정되면 다시 소송으로 대응할 것이라는 전망이 나온다.
진옥동 행장 역시 문책 경고가 확정될 경우 신한은행장 3연임 혹은 금융지주 회장 도전에 제동이 걸리기 때문에 소송을 제기할 가능성이 점쳐진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