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업 당 최대 3억~6억 원, 연 1% 이하, 4년 간 융자

노동자 1인 당 최대 1000만 원, 3년 간 연 3% 제공

대표적이 특수고용직인 배달 노동자들. [연합]
대표적이 특수고용직인 배달 노동자들. [연합]

[헤럴드경제=한지숙 기자] 코로나19로 인해 일감이 끊긴 협동조합, 마을기업, 프리랜서 등을 대상으로 서울시가 총 180억 원 규모로 융자 지원한다.

서울시는 올해 ‘사회투자기금’ 운용 방향과 규모를 이같이 잡고, 오는 17일까지 사회투자기금을 운용할 수행기관을 모집한다고 4일 밝혔다.

올해 사회투자기금 융자 대상은 ▷코로나19 피해 사회적경제기업(사회적기업, 협동조합, 마을기업, 자활기업)과 사회투자기업 ▷사회주택 사업 ▷특수고용직·프리랜서·필수노동자 등 3개 분야다.

먼저 사회적 기업의 경우 확진자 발생, 집합금지, 영업제한, 직접피해기업을 대상으로 피해 정도에 따라 연 0.5%~1.0의 저리로 공급한다. 총 132억 원 규모다. 사회적경제기업은 최대 3억 원, 우수 사회적경제기업은 최대 6억 원(대환자금 포함)까지 2년 거치, 4년 상환조건이다. 기존 융자에 대한 대환융자를 포함한 액수다.

시 소재 사회적경제기업 중 39%는 집합금지업종이며, 35%는 직접피해기업이나 담보나 신용 제공이 어려워 시중 은행의 금융지원을 받기 어려운 현실인 것으로 시는 파악했다.

사회주택을 공급하는 사회적경제기업을 의미하는 사회주택사업체는 기업 당 최대 25억 원, 최대 9년까지 빌릴 수 있다. 코로나19로 피해를 입었다면 코로나19 특별융자 이차보전을 지원받을 수 있다.

특고·프리랜서·필수노동자는 1인 당 1000만원 까지 3년간 3% 금리로 이용할 수 있다. 총 융자금액은 30억 원이다. 1인 당 대출 한도는 지난해(500만 원) 보다 2배 높였다. 노동자단체(공제회) 소속이 아니어도 신청할 수 있다. 다만, 단체 소속 시 우선 지원받을 수 있다.

한편 모집 수행기관은 사회적 금융 관련 유사사업 실적이 있고, 사회투자기금과 매칭‧사용 할 자체자금을 확보한 기관이어야한다. 선정된 수행기관은 자체적으로 운용 가능한 금액의 5배 이내로 기금을 신청할 수 있다. 시와 여신거래약정 체결 1년 안에 재융자(투자)를 완료해야 한다. 미완료된 융자금은 시에 반납해야 한다.

사회투자기금은 목적에 맞게 사회적경제기업, 사회적투자사업, 고용취약노동자, 사회주택 등에 융자를 진행하되 대상기업과 사업선정 및 상환관리는 각 수행기관이 자율적으로 결정할 수 있다. 모집 관련 자세한 사항은 서울시홈페이지(www.seoul.go.kr)에서 확인할 수 있다.

서성만 서울시 노동민생정책관은 “사회적경제기업은 사회적 가치를 추구하는 특성 상 매출이 급감해도 직원 수를 유지해야하는 측면이 있고 소규모 사업장이 대부분이라 코로나19로 인한 어려움이 있어도 민간금융의 지원을 받기가 어렵다”며 “피해 사회적경제기업과 노동자 규모, 자금수요 등을 고려해 추가 지원도 검토할 계획”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