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금자보호 안되고

경영위험 감수해야

출처 : 123R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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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자도 높고 세금도 거의 안 내는 통장이 인기다. 새마을금고·수협·신협·농협 등 상호금융 ‘출자금통장’이다. 평균 배당률이 일반 금리보다 좀 더 높고 일정 수익액까지는 세금을 내지 않아도 된다.

출자금통장은 새마을금고나 신협 등 상호금융 지점에 조합원으로 가입해 투자할 수 있는 계좌다. 지역별, 지점별로 1년간 출자금을 운용하고 그에 따른 배당을 지급한다. 만 20세 이상 성인이면 거의 가입 가능하다. 거주지나 직장 소재 상호금융사에 찾아가 가입하면 된다. 다만 농협이나 산림조합 등은 농민·어민·임업인이거나 이에 준하는 직업을 갖고 있는 이들만 가입할 수 있다.

금융통계정보시스템을 보면 작년 2/4분기 신협의 지역별 지점 출자금 총 잔액은 40조원을 넘었다. 직 전분기인 38조원 보다 2조원 늘었다. 전년 같은 기간의 36조보다는 10% 이상 늘어난 잔액이다.

조합원이 되면서 납입한 출자금은 각 상호금융이 운용하고, 지점의 경영성과에 따라 배당률도 다르다. 재작년 2019년 기준 새마을금고·신협의 배당률은 각각 3.3%, 2.8%였다. 작년에는 상호금융권 전반적으로 전년도 대비 배당률이 조금씩 내렸다는 설명이다. 신협은 약 2.6% 정도가 될 것으로 추산하고 있다.

한 상호금융 관계자는 “작년에는 기준 금리가 사상 최저로 떨어졌고, 코로나19 여파도 상당해 하락이 불가피했다”고 했다.

배당률 하락에도 가입이 늘어난 건 ‘비과세’ 혜택 때문이다. 출자금은 처음 최소 1만원에서 1000만원까지 자유롭게 넣을 수 있다. 조세특례제한법에 따라 배당소득세(15.4%)가 면제된다. 도중 회원 탈퇴를 하면 낸 출자금도 돌려준다.

출자금 통장은 모바일로도 개설 가능하다[출처 : 신협on뱅크]
출자금 통장은 모바일로도 개설 가능하다[출처 : 신협on뱅크]

다만 일반 예금과 달리 예금자보호는 되지 않는다. 이익이 나지 않으면 배당도 받지 못한다. 금고나 조합이 해산할 수 있다. 각 새마을금고 및 신협지점의 경영상태를 공시를 통해 확인해야 하는 이유다. 자유로운 입출금 통장이 아니다보니 ‘여윳돈’으로 한정하는 게 좋다.

홍승희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