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이상 손실 가능성 땐

‘고난도 상품’ 개념 도입

사모펀드 투자자들을 보호하기 위해 펀드 가입 시 숙려제도가 강화되고 사모펀드 최소투자금액이 1억원에서 3억원으로 상향조정된다. 이와 함께 원금 손실 가능성이 20%를 넘는 금융투자상품들에 대해 ‘고난도 상품’이라는 개념이 도입된다.

금융위원회는 2일 국무회의를 통해 이같은 내용의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안이 의결됐다고 밝혔다.

개정안은 ‘고난도 금융투자상품’에 대한 정의 규정을 신설했다.

최대 손실가능금액이 원금의 20%를 초과하는 ▷파생결합증권 ▷파생상품 ▷운용자산의 손익구조 등을 투자자가 이해하기 어려운 집합투자기구(펀드)를 고난도 금융투자상품으로 정의했다.

이와 함께 최대 손실가능금액이 원금의 20%를 초과하고 운용방법 등을 투자자가 이해하기 어려운 일임·금전신탁도 각각 고난도 투자일임계약과 고난도 금전신탁계약으로 정의했다.

향후 이같은 고난도 금융상품 등에 관한 판매규제가 강화된다.

투자자의 연령, 투자 적합성?적정성 여부를 불문하고 고난도 금융투자상품(고난도 투자일임계약?고난도 금전신탁계약 포함) 거래 시 판매과정이 녹취되고 투자자가 다시 생각해서 청약을 철회할 수 있는 2일 이상의 숙려기간(이하 녹취·숙려제도)이 부여된다.

이전까지는 녹취의무, 숙려기간 부여 등 판매규제가 상품?고객?판매수단별로 달리 적용돼 투자자 보호에 공백이 있었다.

특히 고령·부적합투자자를 위해서는 현재 파생결합상품에 한해 적용 중이던 녹취·숙려제도가 앞으로 원칙적으로 ‘모든 금융투자상품’ 판매시 적용되고, 보호대상 고령 기준도 70세에서 65세로 완화된다.

개정안은 또 펀드 기초·운용자산과 손익구조의 유사성을 기준으로 펀드의 동일성 여부를 판단한다는 점도 명확히 했다.

사실상 50인 이상이 투자하는 공모펀드를 잘게 쪼개 사모펀드로 판매함으로써 공모 규제를 회피하는 것을 차단하기 위해서다.

소위 ‘OEM펀드’와 관련해 판매사를 제재할 수 있는 근거도 마련된다.

판매사가 명령·지시·요청 등을 통해 자산운용사의 펀드운용에 관여하는 행위를 금지하고, 위반 시 제재근거를 신설했다.

사모펀드 최소투자금액은 기존 1억원에서 3억원으로 상향조정된다. 충분한 위험감수능력이 있는 투자자가 자기책임 하에 전문투자형 사모펀드에 투자하기 위함이다. 이태형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