나머지 3명은 조건부 기소유예

국민연금공단 사옥[국민연금공단 제공]
국민연금공단 사옥[국민연금공단 제공]

[헤럴드경제] 대마초 흡입 혐의로 수사를 받아온 전직 국민연금공단 기금운용본부 직원 4명 중 1명만 재판에 넘겨졌다.

전주지검은 기금운용본부 내 대체투자를 담당했던 운용역 A씨를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기소했다고 29일 밝혔다. 나머지 3명은 검찰시민위원회의 심의 결과 마약류 중독판별 검사 결과 등에 따라 재범방지 교육 이수를 조건으로 기소유예 처분했다.

A씨는 지난해 2~6월 사이 대마 12g을 매수하고 총 6차례 흡입한 혐의를 받고 있다. A씨는 과거 동종 범죄를 저지른 전력이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기소유예 처분을 받은 3명 역시 A씨와 1차례 이상 대마를 흡입한 것으로 전해졌다. 소변과 모발 등 정밀 검사에서도 4명 중 3명한테 마약류 양성 반응이 나온 바 있다.

전주지검 관계자는 "이들이 손댄 것은 대마초"라며 "3명은 초범이어서 이번만 기소유예를 하기로 결정됐다"고 설명했다. 사건이 불거지자 국민연금공단은 징계위원회를 열고 4명을 모두 해임했다. 공단은 4명 중 1명과 퇴직 절차를 상담하는 과정에서 이 사실을 확인하고 경찰에 고발장을 접수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