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광진구(구청장 김선갑)는 예기치 못한 각종 안전사고로부터 피해를 입은 구민에게 생활안정과 피해보상을 위한 제도적 장치를 마련하고자 구민생활안전보험에 가입했다고 27일 밝혔다. 구는 지난해부터 생활안전보험 시행을 위해 구민생활안전보험 운영 조례를 제정하고, 서울시 시민안전보험과 중복되지 않도록 검토해왔다. 대다수 자치구에서 시행하고 있는 사망, 후유장애에 대한 위로금 형태의 정액형 보장이 아닌, 사고의료비를 보장해 실생활에 더 도움이 될 수 있도록 마련했다. 광진구 생활안전보험은 관내에 주민등록을 둔 구민이면 누구나 자동으로 가입되며 2월 1일부터 혜택을 받을 수 있다. 김유진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