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재난지원금 못받은 집합금지 업종

연매출 10억 이상 대상으로 설 전 지급

코로나19 확산에 그동안 중단됐던 실내체육시설과 노래연습장, 학원 등 다중이용시설의 운영이 부분적으로 재개된 18일 서울 대치동 학원가 인근에서 가방을 멘 학생들이 길을 걷고 있다. 연합뉴스
코로나19 확산에 그동안 중단됐던 실내체육시설과 노래연습장, 학원 등 다중이용시설의 운영이 부분적으로 재개된 18일 서울 대치동 학원가 인근에서 가방을 멘 학생들이 길을 걷고 있다. 연합뉴스

[헤럴드경제=김유진 기자] 서울 강남구(구청장 정순균)는 유흥시설과 학원‧실내체육시설 총550곳에 업소당 300만원의 ‘강남형 버팀목자금’을 지급키로 결정했다고 27일 밝혔다.

구체적 지급대상은 집합금지 업종을 운영하는 사업자 중 2019년 또는 작년 매출액 10억원 이상 유흥시설 300곳과 학원 200곳, 매출액 30억원 이상 실내체육시설 50곳으로, 집합금지 위반업소는 제외된다. 구는 거리두기 격상 조치로 장기간 운영이 중단됐지만 정부의 3차 재난지원금 대상에서는 제외됐던 사각지대를 중심으로 지원한다는 방침이다.

유흥시설은 지원신청서와 사업자등록증 등 각종서류를 지참해 오는 29일까지 구청 위생과(02-3423-7062)에 방문 혹은 이메일‧FAX 방식으로 제출하면 된다. 학원‧실내체육시설의 신청기간은 내달 2일까지며 자세한 문의는 교육지원과(5276), 문화체육과(6034)로 하면 된다.

구는 집합금지 시설 자영업자들이 장기간 운영을 못해 생업에 큰 타격을 받은 것을 고려했으며 실질적인 도움이 될 수 있도록 설 연휴 전 신속하게 지급할 계획이다. 지원금은 시설소독 같은 방역비 용도로 제한된다.

구는 올 들어 소상공인 공공요금 50만원 긴급지원 사업과 200억원의 중소기업육성기금을 활용한 저리 융자대출 등 코로나19로 어려운 자영업자와 중소기업의 경영부담을 덜기 위한 다양한 지원정책을 마련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