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경제] 육군 제28사단 윤모 일병 폭행 사망사건의 가해자 이모 병장에게 징역 45년형이 내려졌다.
경기도 용인 3군사령부 보통군사법원은 30일 오후 지속된 폭행과 가혹 행위로 윤 일병을 숨지게 한 혐의로 구속 기소된 이모(26) 병장에게 징역 45년형을 선고했다.
앞서 이 병장은 결심 공판에서 사형을 구형 받았고 살인죄가 적용된 나머지 병사 3명은 무기징역형을 각각 구형 받았다. 군 검찰은 지난 달 2일 ‘살인의 미필적 고의를 인정할 수 있다’며 ‘살인죄’ 및 ‘상해치사죄’를 적용해 공소장을 변경했다. 하지만 가해병사들은 재판과정에서 가혹행위와 폭행 등 공소사실 대부분을 인정하면서도 ‘고의성이 없었고 사망 가능성을 인식하거나 예측하지 못했다’며 ‘살인죄’는 줄곧 부인해 왔다.
이 병장 등 6명은 지난 3월8일부터 윤 일병에게 가래침을 핥게 하고 잠을 못 자게 하는 등 가혹행위를 저지르고 마대자루와 주먹 등으로 수십 차례에 걸쳐 집단폭행해 4월6일 윤 일병을 숨지게 한 혐의로 기소됐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