커피전문점에서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방역수칙을 위반한 방송인 김어준 씨보다 해당 영업주에게 15배나 높은 과태료가 부과되는 것과 관련해 형평성 논란이 일고 있다.

21일 자영업계에 따르면 영업주에 대한 무거운 처벌에 대해 코로나19로 고통받는 자영업자들의 목줄을 죄는 부당한 조치라고 반발하고 있다. 법조계 역시 위반 당사자보다 영업주를 처벌하는 현행 방역체계가 미성년자에게 술을 판매한 영업점주를 처벌하는 현행 형법체계를 그대로 유지하고 있어 실효성에 의문이 든다는 지적이다.

마포구에서 코인노래방을 운영하는 김모(43)씨는 “현재 정부는 자영업자를 범죄자 취급하고 있다”며 “현실적으로 손님들이 마음을 먹고 몰래 방역수칙을 위반하면 옆에 붙어 있지 않는 한 이를 막기 어렵지만, 정부는 자영업자에게만 그 책임을 묻고 있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종로구에서 커피전문점을 운영하는 김모(41)씨는 “코로나19로 방역이 강화되면서 매출이 반의 반 토막까지 떨어졌다”며 “왜 정부가 계속해서 자영업자를 힘들게 하는 방향으로 정책을 만드는지 이해가 어렵다”고 하소연했다.

현행 정부 방역체계는 방역수칙 위반 당사자보다 영업장에 더 무거운 책임을 지운다.

정부는 지난해 11월 7일 방역수칙 위반에 대해 운영자·관리자에게는 과태료 300만원 이하, 이용자에게는 과태료 10만원 이하를 부과하는 처벌 강화 조치를 발표했다. 지난달 30일부터는 이를 더 강화해 지자체장 권한으로 3개월 이내 시설운영 중단도 명령할 수 있다.

이같은 방역체계에 법조계도 문제점을 제기했다.

법무법인YK의 김범한 변호사는 헤럴드경제와 통화에서 “정부가 미성년자에게 술을 판매한 영업점주를 처벌하는 현행 형법체계를 그대로 방역체계 처벌 기조로 끌어왔다”며 “실효성 문제는 물론 방역체계 자체에 대한 의구심이 들 수밖에 없다”고 지적했다. 채상우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