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CCTV 차단 등 계획적 범행 죄질 나빠”
충북도, 청남대 전두환·노태우 동상 존치
[헤럴드경제=뉴스24팀] 옛 대통령 별장인 청남대에 설치된 전두환 전 대통령 동상의 목 부위를 쇠톱으로 훼손한 50대에게 벌금형이 선고됐다.
21일 청주지법 형사3단독 고춘순 판사는 특수 공용물건 손상 혐의로 구속기소 된 A(50)씨에게 벌금 700만원을 선고했다.
고 판사는 “쇠톱을 준비하고, 주변 CCTV를 차단하는 등 계획적으로 저지른 범행의 죄질이 좋지 않다”며 “다만 피해자인 충북도가 민·형사상 책임을 묻지 않고 선처를 요구하는 점 등을 참작해 형을 정했다”고 했다.
A씨는 지난해 11월19일 오전 10시20분께 청주시 상당구 문의면 소재 청남대에서 전씨 동상의 목 부위를 쇠톱으로 자르려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당시 A씨는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에 의해 현장에서 체포됐다. A씨의 범행으로 청동으로 제작된 전씨 동상은 목 부위가 3분의 2가량 훼손됐다.
관람객으로 청남대에 입장한 A씨는 동상 주변의 CCTV 전원을 끈 뒤 미리 준비해 간 쇠톱으로 범행했다.
자신을 경기지역 5·18 단체 회원이라고 밝힌 A씨는 경찰에서 “전두환 동상의 목을 잘라 그가 사는 연희동 집에 던지려 했다”고 진술한 것으로 전해졌다.
A씨는 벌금형 선고로 수감 중이던 청주교도소에서 이날 풀려났다.
A씨의 석방을 요구하던 ‘5·18학살주범 전두환 동상 철거 국민행동’의 정지성 공동대표는 “A씨는 그동안 부당하게 구속됐고, 상당한 금액의 벌금형 선고에 유감을 표한다”며 “정의로운 뜻을 행동으로 옮긴 A씨는 무죄”라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A씨, 변호인단 등과 상의해 항소를 검토하겠다”고 덧붙였다.
한편 충북도는 철거 논쟁이 뜨거웠던 청남대 전두환·노태우 두 전직 대통령 동상을 존치하고, 전문가 자문위원회를 구성해 세부 방안을 논의하기로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