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경제]그동안 농사 이외의 목적으로는 사용할 수 없었던 2㏊(2만㎡) 이하의 자투리농지가 농업진흥지역(옛 절대농지)에서 대거 일반농지로 전환된다.

농촌진흥지역에서 일반 농지로 전환되면 개인주택이나 숙박시설, 공장 등의 건설이 가능해진다.

농림축산식품부는 농어촌공사와 함께 내년 상반기까지 농업진흥지역 실태조사를 벌여 자투리 농지를 파악할 계획이라고 29일 밝혔다.

현행법 상으로도 농민이나 행정기관이 요청할 경우 1㏊이하 자투리 농지는 시도지사가, 2㏊ 이하 자투리 농지는 시도지사가 농식품부의 승인을 얻어 일반농지로 변경할 수 있다.

농식품부는 2005년 농지법 개정을 앞두고 실태조사를 실시했고 이번에 다시 조사를 벌여 지금까지 남아있는 자투리 농지를 일반농지로 전환하도록 행정지도할 계획이다.

자투리 농지는 전체 농업진흥지역 농지 80만8000㏊의 3% 안팎으로 여의도 면적의 84배에 이를 것이라는 추정도 있어 일반농지 전환에 따른 농지 규모 축소 논란도 예상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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