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경제=박혜림 기자] 박근혜 정부가 들어서며 여성가족부의 문서 공개 비율이 급감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 투명행정과 국민 알권리 보장에 대한 우려가 제기되고 있다.
국회 여성가족위원회 소속 남윤인순 새정치민주연합 의원은 29일 여가부가 제출한 자료를 분석한 결과 “2013년 박근혜 정부 이후 올해 8월 말까지 생산된 문건 총 5만7500건 가운데 2만9345건이 비공개 문서였다”며 “이는 참여정부, 이명박정부보다 훨씬 저조한 비율”이라고 주장했다.
남 의원에 따르면 참여정부 당시 평균 문서 비공개율은 8.5%였지만, 이명박정부 들어 41.6%로 급증했다. 박근혜정부의 문서 비공개율은 51.0%로 이명박정부보다 9.4% 높은 수치인 셈.
문서의 공개 비율도 참여정부, 이명박정부 때 각각 89.1%, 53.2%였지만, 박근혜정부 초기인 지난 해에는 27.8%로 급감했다. 감소세는 더욱 심해져, 올 8월에는 20.2%로까지 하락했다.
여가부가 ‘과도하게’ 비공개 분류를 하고 있다는 사실은 정보공개 청구에 대한 결정에서도 엿볼 수 있다.
남 의원은 “이명박 정부 때인 2008년부터 2012년까지 정보공개 청구 총 처리건수는 824건인데 이 중 비공개 비율은 6.4%인 53건에 불과하다”며 “나머지 93.6%인 771건은 공개 혹은 부분공개 결정이 났다”고 말했다. 이는 여가부가 비공개 문건으로 분류한 것에 대해 대다수가 공개결정이 났다고 해석할 수 있는 대목.
남 의원은 “이는 박근혜 정부에서도 큰 차이가 없으며, 2014년 7월 말 현재까지 정보공개 청구 357건 중 93.8%인 335건이 공개 혹은 부분공개 결정이 났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남 의원은 “여가부는 2013년 성폭력 관련법이 개정ㆍ시행되면서 성범죄자에 대한 우편고지 업무확대로 인해 개인정보가 기재된 문서가 증가함에 따라 비공개 문건 또한 증가했다고 하지만 이는 2013년과 2014년에 각각 3.1%, 1.1%가 증가했을 뿐”이라며 “오히려 2014년에 ‘법인ㆍ단체 또는 개인의 경영 영업상 비밀에 관한 사항’이라는 이유로 비공개 처리된 것이 7.4%나 증가했다”고 지적했다. 뿐만 아니라 “여가부 업무의 성격상 감사ㆍ감독ㆍ검사ㆍ시험규제ㆍ기술개발 등의 업무가 많지 않은데도, 비공개 문건 중 38.7%가 이러한 사유로 비공개로 분류됐다”며 “이는 반드시 개선돼야 한다”고 지적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