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반려견 주인에 과실치상죄 물어 벌금 300만원 선고
[헤럴드경제=박승원 기자] 자전거를 타고 가던 행인이 목줄을 하지 않은 개를 피하려다 굴러 넘어져 다쳤다면 반려견 주인에게 과실치상죄를 물어야 한다는 법원 판단이 나왔다.
13일 대전지법 형사3단독 구창모 부장판사는 반려견 주인에 과실치상죄 물어 벌금 300만원 선고했다.
사건은 지난해 12월 자전거를 타고 대전 대덕구 유등천 다리를 건너던 B씨가 반대 방향에서 다가오던 개 한 마리를 보고 급정거하다 굴러 넘어져 전치 7주의 상해를 입었다.
당시 반려견 주인인 A씨는 개 목줄을 채우지 않은 상태였다.
피해자 B씨로부터 과실치상 혐의로 고소당해 수사를 거쳐 재판을 받게 된 A씨는 “목줄을 하지 않은 내 실수 때문에 발생한 사고가 아니었다”며 억울함을 호소했다.
A씨 측 변호인은 “피해자가 좁은 교량 위에서 전방 주시의무를 다 하지 않은 채 과속으로 달리다 뒤늦게 반려동물을 발견한 게 이 사건의 본질"이라며 "“로 폭이 좁았기 때문에 목줄을 했더라도 사고는 일어났을 것”이라고 주장했다.
하지만 사건을 심리한 재판부의 판단은 달랐다.
구판사는 “목줄이 없는 개가 피고인 곁을 벗어나 갑자기 자전거 진로 전방으로 들어서면서 발생한 사고인 만큼 피고인의 애완견 관리 부주의라는 과실이 있다”고 판단했다.
그러면서 “피고인 말처럼 자전거 속도가 빨랐을 수도 있고, 제동할 때 실수가 개입됐을 여지도 있다”며 “그렇다고 해서 피고인의 과실치상죄 성립을 부정할 수는 없다”고 지적했다.
그는 “사건 발생과 관련해 도로의 좁음을 탓해서는 안 된다”며 “(도로가 좁았다면) 개를 풀어놓지 않거나 아예 개를 데리고 지나가는 것을 포기했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