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임·분식회계 혐의는 무죄
[헤럴드경제=박상현 기자] 분식회계를 통한 사기대출, 횡령 등 혐의로 기소된 강덕수 전 STX 그룹 회장에게 집행유예 형이 확정됐다.
대법원 2부(주심 김상환 대법관)는 ‘특정 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상 횡령 등 혐의로 기소된 강 전 회장의 상고심에서 징역 3년에 집행유예 4년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8일 밝혔다.
재판부는 경영자가 개인적 이익을 취할 의도 없이 결정을 내렸음에도 그 예측이 빗나가 기업에 손해가 발생하는 경우까지 업무상 배임죄로 처벌할 수 없다고 본 항소심 판단을 유지했다. 재판부는 “문제 된 계열회사 사이의 지원행위가 합리적 경영 판단의 재량 범위 내에서 행해진 것이라고 인정된다면 이런 행위는 본인에게 손해를 가한다는 인식 하의 의도적 행위라고 인정하기 어려울 것”이라고 지적했다.
강 전 회장의 분식회계 혐의도 모두 무죄가 확정됐다. 앞서 1심은 강 전 회장의 2조3000억원대 분식회계 혐의 중 5841억원 상당을 유죄로 판단했다. 하지만 항소심은 허위 재무제표로 은행 대출 9000억원을 받은 혐의(사기)와 1조7500억원 어치 회사채를 발행·판매한 자본시장법 위반 혐의도 1심과 달리 무죄 판결했다.
강 전 회장은 2009년 6월부터 2012년 3월까지 분식회계로 9000억원대의 사기대출을 받고, 1조 7500억원대 회사채를 발행한 혐의 등으로 2014년 9월 구속기소 됐다. 또한 회삿돈 557억원을 횡령하고 계열사 자금 2841억원을 개인 회사에 부당지원한 혐의도 함께 받았다.
1심에서 징역 6년의 실형이 선고됐던 강 전 회장은 지난 2015년 서울고법에서 열린 항소심에서 징역 3년에 집행유예 4년을 선고받고 석방됐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