야당 측 공수처장 후보 추천위원인 이헌 변호사가 7일 서울행정법원에서 열린 공수처장 후보 추천 의결 집행정지 심문기일에 출석하며 기자들의 질문에 답하고 있다. 이헌 변호사는 지난 달 28일 이건리 국민권익위 부위원장과 김진욱 헌법재판소 선임연구관이 공수처장 최종 후보로 선정되자 "야당 측 추천위원의 참석 없이 표결을 강행해 절차적 정당성을 무시했다"며 추천의결 무효확인 본안 소송과 집행정지 신청을 함께 냈다. 연합뉴스
야당 측 공수처장 후보 추천위원인 이헌 변호사가 7일 서울행정법원에서 열린 공수처장 후보 추천 의결 집행정지 심문기일에 출석하며 기자들의 질문에 답하고 있다. 이헌 변호사는 지난 달 28일 이건리 국민권익위 부위원장과 김진욱 헌법재판소 선임연구관이 공수처장 최종 후보로 선정되자 "야당 측 추천위원의 참석 없이 표결을 강행해 절차적 정당성을 무시했다"며 추천의결 무효확인 본안 소송과 집행정지 신청을 함께 냈다. 연합뉴스

[헤럴드경제] 야당 측 추천위원들이 초대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장(이하 공수처장) 후보자 추천 의결에 반발해 집행정지를 신청했으나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7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행정법원 행정1부(안종화 부장판사)는 야당 측 공수처장 후보 추천위원인 이헌 변호사와 한석훈 성균관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가 공수처장 후보추천위원회를 상대로 낸 집행정지 신청을 각하했다.

각하란 소송·청구가 부적법하거나 요건을 갖추지 못하다고 보고 아예 내용을 심리하지 않고 절차를 마무리하는 결정이다.

이 변호사와 한 교수는 공수처 후보추천위가 지난달 28일 공수처장 2배수 후보로 김진욱 헌법재판소 선임연구관과 이건리 국민권익위 부위원장을 의결한 데 반발해 행정소송을 제기하고 집행정지를 신청했다.